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대질조사와 변호인의견서로 경찰단계 혐의없음 받은 3가지 변론 포인트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확정
사기죄 경찰조사 사건
대질조사와 변호인의견서로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기죄 불송치 · 금전거래 사기 혐의 · 임승빈 변호사 형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사기죄 고소
처리 단계 경찰 조사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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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송치, 가능한가요? — 금전거래가 곧 사기는 아닙니다

사기죄 불송치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재산 처분행위,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거래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 주의: 사기죄 혐의로 경찰 소환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돈을 받은 건 맞으니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거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조사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기죄 고소 사건은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거래 경위, 관계의 흐름, 대질조사 내용에 따라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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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사기죄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한 과정

  • 고소인과 금전거래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의뢰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았습니다.
  • 관계 악화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기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 사기죄 고소 고소인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소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기죄 경찰조사 소환 통보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임승빈 변호사 선임 — 사기죄 불송치 목표로 대응 시작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즉시 대질조사 요청과 기망의 고의 부재를 핵심으로 한 변론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계좌이체 내역 자체는 존재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거래 경위와 대화 내역을 통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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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사기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획득

사기죄 불송치 불기소 무혐의 무죄
사기죄 불송치 불기소 무혐의 무죄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카카오톡 대화내역, 지인의 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등 사건 전반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기죄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인의 주장에 맞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실제로 어떤 설명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장 내용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었지만, 대화 내역과 거래 경위를 함께 보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특히 임승빈 변호사는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사기 혐의를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관에게 대질신문을 요청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거래 경위가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기죄 불송치를 받기 위해 아래의 핵심 변론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거래 당시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대화로 입증
  • 고소인이 주장하는 거래 경위와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 부각
  • 대질조사 요청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탄핵
  •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 — 사기죄 핵심 요건 불충족 입증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기망행위 부재를 체계적으로 정리

대질신문은 단순히 양쪽 말을 다시 듣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를 탄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리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하고, 고소인의 주장 중 모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대질조사 결과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금전거래의 실제 경위, 카카오톡 대화의 의미, 고소장 내용의 문제점,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불송치는 단순한 부인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법리를 결합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종 처분

경찰은 대질조사 결과와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후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금전거래 사기, 투자금 사기 등 재산범죄 사건은 변호 논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건의 법적 쟁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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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혐의없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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