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탈옥 처벌,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선과 지금 할 대응

법률칼럼 · 형사
테슬라 FSD 탈옥 처벌,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선
— 지금 할 대응

완전자율주행(FSD)을 우회 장치로 무단 활성화한 ‘탈옥’이 형사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국토교통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FSD 탈옥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성립·고의·특정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분야형사 · 자동차관리법 위반
핵심 키워드FSD 탈옥 처벌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작성임승빈 변호사

“소프트웨어 하나 켰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까요?” 해외에서 파는 우회 장치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고, 4월에는 적발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렇다고 FSD 탈옥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고, 누가 언제 어떻게 활성화했는지 특정·입증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즉 ‘했느냐’보다 성립·고의·특정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릅니다.

FSD 탈옥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선례가 없는 새 유형이라 성립·고의·특정을 다툴 여지가 있고, 초기 대응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FSD 탈옥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런데도 FSD 탈옥 처벌이 자동으로 확정되지 않는 이유(다툴 수 있는 지점), 처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차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정식 활성화보다 훨씬 싸게 같은 기능을 썼을 뿐인데, 처벌까지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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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탈옥, 왜 형사처벌인가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FSD 탈옥 처벌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정리 이미지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FSD 탈옥은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우회 장치로 켜는 것이어서, 바로 이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용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그 자체를 안전 위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더라도, 비용을 아끼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인증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을 도로에서 가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3월 FSD 무단 활성화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고, 이후 적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FSD 탈옥 처벌, 무엇이 문제인가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5조(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설치·추가·삭제 금지)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고·고의가 없어도 ‘사용 사실’만으로 성립 가능
국내 정식 대상은 한미 FTA 특례상 미국산 모델 S·X 일부뿐
제29조: 안전기준 부적합 → 운행 제한 등 행정 조치도 병행될 수 있음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습니다. 한미 FTA 특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와 모델 X 일부 차량만 정식 사용 대상이고,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모델 Y 등 다수 차종은 국내 규제로 FSD 적용 자체가 제한됩니다. 정식 활성화 비용의 극히 일부로 해외 우회 장치를 통해 같은 기능을 쓴다는 점이 이번 수사의 배경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FSD 탈옥은 ‘싸게 좋은 기능을 썼다’가 아니라, 인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다뤄집니다. 다만 이렇게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FSD 탈옥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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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D 탈옥 처벌,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FSD 탈옥 처벌은 자동이 아니다 — 해당성·고의·특정 다툴 지점 이미지

FSD 탈옥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FSD 탈옥 처벌이 확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법리가 아직 쌓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라,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고의, 행위자 특정까지 다툴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누가 활성화했는지 특정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개별 차주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속 실효성’ 논란인데, 이는 뒤집어 보면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실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FSD 탈옥 처벌, 다툴 수 있는 지점
해당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에 실제 해당하는지
고의·인식: 탈옥인 줄 몰랐거나 정식 기능으로 오인했는지
특정·입증: 누가 언제 활성화·주행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경위·정도: 활성화 경위와 실제 주행에서의 개입 정도

물론 이 지점들이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례가 없다는 것은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은 인정하는 편이 나은지를 초기에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FSD 탈옥 처벌은 ‘했으니 끝’이 아니라, 성립·고의·특정을 다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판단에 아직 정해진 답(선례)이 없어,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가 곧바로 처분의 무게를 가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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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갈리는 지점 —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하나

처분이 갈리는 지점 — 다툴 지점 선별과 자료 준비 정리 이미지

FSD 탈옥은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시점이 매우 최근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형성되는 처분 기준이 이후 같은 유형 사건의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양날의 칼입니다. 선례가 없으니 적극적인 변론이 통할 여지가 크지만,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한 기준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반성하느냐’가 아니라, 다툴 지점을 짚어 불기소·기소유예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입니다. 성립·고의·특정에 대한 다툼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활성화 경위와 재발 방지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FSD 탈옥 처벌 수위를 가르는 작업
해당성·고의·특정 등 다툴 지점의 선별과 소명
활성화 경위·인식 정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다툼과 병행) 장치 원상복원 등 재발 방지 조치
조사 진술의 방향 설정과 일관성

같은 ‘탈옥’이라도 이 작업의 수준에 따라 불기소·기소유예부터 벌금 액수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해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다툴 수 있었던 지점까지 잃고 그 처분이 초기 기준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서 처분될지는 ‘반성의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다투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선례가 없는 사건인 만큼, 이 설계는 혼자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FSD 탈옥 처벌, 차주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신유형이라 참고할 선례가 적고, 해당성·고의·특정 같은 법리 다툼은 조문 해석과 변론의 영역입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잘못 짚으면 유리한 지점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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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할 일

FSD 탈옥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체크리스트 이미지

FSD 활성화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연락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점검할 것
장치 임의 제거·이력 삭제 금지 —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음
성립·고의·특정 중 다툴 지점부터 정리
활성화 경위·인식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
진술 전 방향 설정 —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장치를 급히 없애거나,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입니다. 신유형이라 초기 진술과 처분이 그대로 기준선이 되기 쉬운 만큼, 첫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FSD 탈옥 처벌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투고 대응하느냐’에서 갈리는 사건입니다. 성립·고의·특정을 짚어 불기소·기소유예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법리가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초기 처분이 이후 기준선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활성화 이력이 있어 우려되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FSD 활성화 관련 수사 연락·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차량에 우회 활성화 이력이 있어 입건이 우려되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FSD 탈옥 사건은 ‘했으니 끝’이 아니라, 성립·고의·특정을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입니다. 선례가 없는 만큼, 조사에 나가기 전에 다툴 지점부터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수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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