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최대 5배 손해배상

법률칼럼 · 형사·민사
온라인 명예훼손, 벌금으로 끝이 아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최대 5배 배상

댓글·게시글·영상 하나로 형사처벌(벌금·징역)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커집니다.

분야형사·민사 · 온라인 명예훼손
핵심 키워드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형사처벌 + 손해배상
작성임승빈 변호사

“온라인에 글 하나 올린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인터넷·SNS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해졌습니다. 이 법으로 명예훼손죄의 벌금이 상향됐고,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손해를 준 경우 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형사처벌과 큰 민사 배상으로 동시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갑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으로 명예훼손 벌금이 오르고,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배상이 최대 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이 형사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형사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얼마나 커졌는지, 처벌·배상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고소나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게시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형사처벌에 큰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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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먼저 형사처벌부터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처벌 — 정통망법 제70조 사실 3년 허위 7년, 벌금 상향 정리 이미지

인터넷·SNS에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 목적이면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2항)의 벌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허위 명예훼손의 형사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진 것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처벌 기준(정통망법 제70조)
사실적시(비방 목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비방 목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상향)
‘비방할 목적’이 요건 — 공익 목적이면 성립 안 될 수 있음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진지한 사과와 합의로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형사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온라인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면, 벌금·징역이라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볼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따라오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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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 커진 민사 손해배상

형사로 끝나지 않는다 — 민사 손해배상 두 갈래: 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과실 포함 5천만원 범위 손해액 인정 이미지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사실이 민사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즉 벌금·징역과 손해배상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행된 개정법이 배상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줄 목적으로 유포해 피해가 생기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습니다. 일반 위자료를 넘는 가중된 배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더 눈여겨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개정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나아가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5배 가중배상과 달리 이 부분은 대상에 제한이 없어, 확인 없이 잘못 올린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낮아진 만큼, 개인 게시자의 배상 위험도 그만큼 현실적으로 커졌습니다.

형사 — 국가의 처벌
정통망법 제70조 벌금·징역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시 종결)
‘비방 목적’·허위 여부가 관건
민사 — 피해자에 대한 배상
위자료 등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손해액 입증 어려워도 5천만원 범위 인정(과실 포함)
형사 유죄가 배상 인정의 유력 근거

다만 개인이 올린 댓글·게시글 하나로 곧바로 5배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유튜버·언론 등)를 주 대상으로 하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 중이며,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위자료 배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게시가 반복적이거나 확산·수익 목적이 뚜렷하면 그 경계에 가까워질 수 있어, “개인이니 괜찮다”고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글 하나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그 배상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비방 목적·고의·허위’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의 이야기라,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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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배상이 갈리는 지점 — 고의·허위·공익

처벌·배상이 갈리는 지점 — 비방 목적·고의·허위·공익 정리 이미지

같은 게시물이라도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몇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는 ‘비방할 목적’과 고의입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문제 제기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는 ‘허위’인지 진실인지입니다. 허위사실이면 형사(제2항)도 무겁고, 이 법의 최대 5배 배상도 이 ‘허위·조작’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는 공익성·의견·풍자입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명백한 의견 표명이나 풍자·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사안마다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게시자가 특히 주의할 상황
확인 없이 단정적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퍼나른 경우
사실을 오인하도록 편집·짜깁기(조작)한 콘텐츠
특정인을 겨냥해 비방·조롱 목적이 뚜렷한 게시물
수익·조회수를 노려 자극적 허위 콘텐츠를 만든 경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올렸다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고 나서야 그 경계가 문제였음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올린 글이라도 확산·반복·수익 요소가 겹치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가중 배상 위험에 가까워질 수 있어,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내 게시물이 처벌·배상 대상인지, 아니면 공익·의견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비방 목적·고의·허위·공익’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시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정정·사과의 시점과 방식, 반의사불벌을 활용한 처벌불원, ‘비방 목적·허위·공익’의 소명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끌고 갈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고소·청구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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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체크리스트 이미지

명예훼손 고소(형사)나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인지,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소장)인지, 플랫폼 삭제 요청인지에 따라 대응의 시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형사와 민사는 흔히 함께 진행됩니다.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점검할 것
급히 지우기 금지 — 원본·근거 자료 보전(캡처·백업)
‘비방 목적·허위·공익’을 가려 다툴 지점 정리
반의사불벌 활용 — 진지한 사과·합의로 처벌불원(형사 종결·민사 감액)
대응 시한(고소 조사·내용증명 회신·소장 답변) 확인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글을 급히 지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삭제가 증거인멸처럼 읽히거나 방어 증거를 잃을 수 있고, 성급한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정법으로 배상 위험까지 커진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사(벌금·징역)와 민사(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상 최대 5배)가 함께 걸리는 문제라,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집니다.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겨,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함께 다툴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개정법으로 배상이 커진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논란이 되는 게시물이 있거나 이미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소장)를 받은 경우, 유튜브·SNS 콘텐츠로 형사·민사 분쟁이 동시에 생긴 경우, 삭제·정정·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큰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으로 그 부담이 더 커진 만큼,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지우기 전에 형사·민사를 함께 볼 전략부터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고소·청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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