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최대 5배 배상
댓글·게시글·영상 하나로 형사처벌(벌금·징역)을 받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리면 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커집니다.
형사처벌 + 손해배상
“온라인에 글 하나 올린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인터넷·SNS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형사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함께 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해졌습니다. 이 법으로 명예훼손죄의 벌금이 상향됐고, 무엇보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손해를 준 경우 배상액이 최대 5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형사처벌과 큰 민사 배상으로 동시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명예훼손이 형사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형사에서 끝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얼마나 커졌는지, 처벌·배상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그리고 고소나 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게시자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형사처벌에 큰 손해배상까지 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온라인 명예훼손, 먼저 형사처벌부터

인터넷·SNS에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 목적이면 제1항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제2항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2항)의 벌금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허위 명예훼손의 형사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진 것입니다.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진지한 사과와 합의로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형사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 커진 민사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사실이 민사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즉 벌금·징역과 손해배상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행된 개정법이 배상의 무게를 키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줄 목적으로 유포해 피해가 생기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습니다. 일반 위자료를 넘는 가중된 배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더 눈여겨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개정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고, 나아가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이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5배 가중배상과 달리 이 부분은 대상에 제한이 없어, 확인 없이 잘못 올린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낮아진 만큼, 개인 게시자의 배상 위험도 그만큼 현실적으로 커졌습니다.
다만 개인이 올린 댓글·게시글 하나로 곧바로 5배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유튜버·언론 등)를 주 대상으로 하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 중이며,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위자료 배상이 적용됩니다. 다만 게시가 반복적이거나 확산·수익 목적이 뚜렷하면 그 경계에 가까워질 수 있어, “개인이니 괜찮다”고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처벌·배상이 갈리는 지점 — 고의·허위·공익

같은 게시물이라도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은 몇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는 ‘비방할 목적’과 고의입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문제 제기와,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는 ‘허위’인지 진실인지입니다. 허위사실이면 형사(제2항)도 무겁고, 이 법의 최대 5배 배상도 이 ‘허위·조작’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는 공익성·의견·풍자입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명백한 의견 표명이나 풍자·패러디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가 사안마다 미묘하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올렸다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고 나서야 그 경계가 문제였음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올린 글이라도 확산·반복·수익 요소가 겹치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가중 배상 위험에 가까워질 수 있어,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명예훼손 고소(형사)나 손해배상 청구(민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요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인지,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소장)인지, 플랫폼 삭제 요청인지에 따라 대응의 시한과 방법이 다릅니다. 형사와 민사는 흔히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불안한 마음에 글을 급히 지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섣불리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삭제가 증거인멸처럼 읽히거나 방어 증거를 잃을 수 있고, 성급한 진술은 형사·민사 양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개정법으로 배상 위험까지 커진 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으로 함께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개정법으로 배상이 커진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논란이 되는 게시물이 있거나 이미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내용증명·소장)를 받은 경우, 유튜브·SNS 콘텐츠로 형사·민사 분쟁이 동시에 생긴 경우, 삭제·정정·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큰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으로 그 부담이 더 커진 만큼, 고소·청구를 받았다면 지우기 전에 형사·민사를 함께 볼 전략부터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고소·청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