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억 2,700만원 전부승소
보증금 반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3조의3 · 임차권등기·가압류 이중 안전장치 · 임대인 송달 회피 → 공시송달 ·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전부승소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대인이 서류도 안 받고 버티면, 어떻게 받을까?
임대차보증금은 흔히 전세금·보증금으로 불립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가압류·반환소송 등 여러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고의로 소송 서류(송달)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시작조차 못 하고 하염없이 늘어지는데, 그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하고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차권등기·가압류로 회수의 안전장치를 미리 걸어두는 것,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서류를 안 받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보증금 반환 속도를 좌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임대인)가 고의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는 재판부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시송달 처분을 받으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의 송달 회피로 재판이 멈추는 것을 막는다.
사건 경위 — 1년 미반환 + 송달 회피
-
①계약 종료 1년째 4억대 보증금 미반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4억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말에 미루다 1년이 지났습니다.
-
②대출이자 눈덩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 손해가 불어나자, 의뢰인은 보증금을 하루빨리 받기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③이중 안전장치 후 소송 제기 임승빈 변호사는 소송과 동시에 ① 임차목적물에 주택임차권등기, ②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별도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걸어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④임대인의 고의 송달 회피 그런데 임대인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고의로 소송 서류(송달)를 받지 않아, 재판이 시작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4억 2,700만원 전부승소

위와 같이 보증금 4억 2,700만원에 연 12% 지연이자까지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임대인이 서류를 안 받고 버티던 사건에서,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받아낸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료를 검토해 보증금 전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소송을 지연시키려고 고의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임차권등기·가압류 이중 안전장치소송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임대인이 거주하는 별도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회수의 안전판을 확보했습니다.
- 공시송달 신속 처리임대인이 서류를 안 받자,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빠르게 공시송달 처분을 받아내 재판이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 급박한 사정 체계적 변론보증금이 묶인 임차인의 급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이례적 신속 판결그 결과 2023년 8월 소장 접수 → 같은 해 11월 판결로,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전부승소를 받아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서류를 안 받고 버틴다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회피할수록, 안전장치와 공시송달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회수 속도를 가르는데, 이 설계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임차권등기·가압류·공시송달을 신속히 처리한 것이 소장 접수 3개월 만의 전부승소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임승빈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 4억 2,700만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임대인이 서류를 안 받고 버티던 사건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둔 채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승소해 회수의 길을 확보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지금이 대응을 시작할 때입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안전장치부터 전부승소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