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상간소송 방어 · 민법 제750조 · 카톡·사진·모텔 결제내역 증거 · 기혼 사실 부지(고의·과실 부존재) · 청구 전부 기각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상간소송에서 책임이 있을까?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묻는 상간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즉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부정행위로 보이는 정황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상간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만남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단순히 친하게 지냈을 뿐인데도 불륜으로 오해받아 상간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고 측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기록, 모텔 결제내역 등 만반의 증거를 준비해 제소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가 혼자 상간소송 방어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간소송의 위자료 책임도 상대의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부정행위로 보이는 만남이 있었더라도,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처음 만난 경위·정황증거로 뒷받침되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사건 경위 — 2년 만남, 뒤늦게 안 기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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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 여성과 2년간 만남 의뢰인은 한 여성을 알게 되어 2년간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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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대 배우자의 전화로 뒤늦게 안 기혼 사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고서야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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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3,000만원 소장 + 은밀한 증거 첨부 얼마 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이 송달되었고, 카카오톡 대화·사진은 물론 원고가 확보한 모텔 결제내역까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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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원이 안 믿어줄까” 두려움 → 임승빈 변호사 위임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이미 제출된 은밀한 증거 앞에서 법원이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워, 임승빈 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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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쟁점을 ‘만남 유무’에서 ‘기혼 부지’로 임승빈 변호사는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다툴 지점을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과실 부존재)’으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3,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위와 같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의뢰인은 3,000만원을 한 푼도 물어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은밀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모텔 결제내역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에서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년간의 만남과 여행 이력까지 있어 더욱 불리해 보였지만, 임승빈 변호사는 상간소송 방어를 목표로, 쟁점을 만남 유무가 아니라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 부존재로 옮겨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처음 만난 경위 재구성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혼 사실을 은폐당한 채 만남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기혼 부지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제출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취한 행동들과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제출했습니다.
- 지인 대화내역 활용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내역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고의·과실 부존재 법리 주장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는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해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 준비서면·증거 정리로 재판부 설득정황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제출될수록,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처음 만난 경위와 정황증거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입증 설계는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고의·과실 부존재를 정면으로 입증한 것이 청구 전부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승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모텔 결제내역까지 제출되어 3,000만원을 그대로 부담할 뻔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한 푼도 물어주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경위 정리부터 준비서면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