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원 → 1,000만원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민법 제750조 · 부정행위 증거에도 위자료 산정요소 다툼 · 3,000만원→1,000만원 · 소송비용 66% 원고 부담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청구액을 다 물어줘야 할까?
상간소송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혼인생활 기간과 자녀관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내용·정도·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실제로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증거가 있어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위자료 감액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산정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다투면 위자료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소송비용입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소송비용도 인용 비율에 따라 나뉘어, 원고가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만이 아니라 소송비용까지가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그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 기간·자녀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정도·기간,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한다. 즉 부정행위가 인정되어도 위자료는 이 제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사건 경위 — 모텔 증거와 함께 날아온 3,000만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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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자료 3,000만원 상간소송 소장 송달 의뢰인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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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 첨부 소장에는 원고가 확보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모텔에 함께 있었다는 증거가 첨부되어 있어, 부정행위 정황을 정면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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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3,000만원을 다 물어줘야 하나” 막막함 의뢰인은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청구액을 다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막막함과, 소송이 알려질까 하는 불안 속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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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답변서 제출 전 임승빈 변호사 위임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임승빈 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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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쟁점을 ‘부정행위 유무’에서 ‘위자료 산정’으로 임승빈 변호사는 정황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다툴 지점을 위자료 산정요소와 소송비용으로 옮겨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3,000만원 → 1,000만원 감액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모텔 증거까지 제출된 불리한 사건에서,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을 낮춘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소송비용까지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66%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비용의 33%만 부담하면서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부정행위 정황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쟁점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여러 사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쟁점 재설정 — 부정행위 유무에서 위자료 산정으로다툴 지점을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제반 사정으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다툼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실제로 미친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부정행위 경위·내용·기간 정리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정도·기간을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정신적 고통·책임 정도 반박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피고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준비서면·증거 정리로 재판부 설득산정요소와 관련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은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수록,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는 여러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투느냐가 위자료 감액의 폭을 가르는데, 이 산정요소 정리와 소송비용 방어는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산정요소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3분의 1 수준의 위자료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임승빈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의 66%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모텔 증거 앞에서 3,000만원을 그대로 부담할 뻔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감액으로 부담을 3분의 1로 낮추고 소송비용까지 방어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답변서를 내기 전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산정요소 정리부터 준비서면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