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 — 토렌트로 영화를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됐지만, 전송(배포) 고의와 영리·상습성 등 처벌요건 부존재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저작권법위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토렌트로 영화 받았다 입건,
전송 고의 없어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저작권법 제136조·제140조(친고죄) ·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 · 전송(배포) 고의·영리·상습 부존재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처리 단계 경찰 수사
최종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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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영화 받으면, 무조건 저작권법위반일까?

저작권 침해에서 ‘복제(다운로드)’와 ‘전송(업로드·공유)’은 구별됩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안 자동으로 파일 일부가 다시 공유(시딩)되는 구조지만, 이를 전송(공중송신)으로 처벌하려면 배포·공유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에 그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실제 다운로드·전송의 주체와 침해 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렌트 저작권법위반의 관건은 ‘다운로드했는지’가 아니라, 전송(배포) 고의와 영리·상습성 등 처벌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이 쟁점 재설정과 진술 방향은 혼자 잡기 어렵습니다.

⚠ 주의: 조사에서 “토렌트로 받은 건 맞다”고만 혼자 진술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대로 침해·전송 인정의 근거로 굳어져, 전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초기 진술 방향이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포인트: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불송치의 승패는 다운로드 사실이 아니라, 전송(배포) 고의와 영리·상습성 등 처벌요건의 부존재를 얼마나 정확히 다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 이용에 그쳤다면, 다운로드 정황이 있어도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권리침해죄)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등에 한하여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복제와 전송의 구별 · 처벌요건

토렌트 이용으로 파일이 일부 재공유(시딩)되더라도, 배포·전송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영리·상습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에 그쳤다면 권리침해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침해의 주체·범위가 증거로 특정되지 않으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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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영화 한 편 받아 봤을 뿐인데

  • 토렌트로 영화 개인 다운로드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영화를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 저작권자 고소 → 저작권법위반 입건 저작권자 측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운로드 정황이 남아 그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전과·합의금 불안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한 편 본 것뿐인데 전과가 남는 것 아니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에 놓였습니다.
  • 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다수를 상대로 한꺼번에 고소가 이뤄지는 사건이라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운로드 정황이 남아 그 사실만으로 침해가 인정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운로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송(배포) 고의와 영리·상습성 등 처벌요건이 없음을 다투어 불송치를 이끄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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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저작권법위반 혐의없음(전송 고의·처벌요건 부존재)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위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다운로드 정황이 남은 불리한 사건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용 경위와 방식을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다운로드했는지’가 아니라 ‘배포·전송의 고의가 있었는지, 처벌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쟁점 재설정(복제 사실 → 전송 고의·처벌요건)다툴 지점을 다운로드 사실이 아니라, 전송(배포) 고의와 처벌요건의 존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전송(배포) 고의 부존재개인적으로 소장·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파일을 배포·공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영리·상습성 부존재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침해가 아니라 일회적·개인적 이용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침해 사실 특정·증거 부족 지적침해의 주체·범위·내용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변호인의견서 제출초기 진술이 전송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불송치는 “개인적으로 봤을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정황이 있을수록, 전송 고의와 영리·상습성 등 처벌요건의 부존재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전송 고의·처벌요건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배포·전송의 고의나 처벌에 필요한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아 저작권법위반으로 입건되어도, 전송 고의와 영리·상습성 등 처벌요건이 없다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 한마디가 전송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이용 경위와 진술 방향을 잡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혼자 진술하거나 합의금을 협의하기 전에 사건을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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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이용으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이용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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