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착수 단계, 꼭 확인할 4가지
“놀쟈 수사가 시작됐다는데, 이용만 한 나도 연락이 오나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연락 전인 분도 많습니다. 처벌 여부는 ‘무엇을 봤는지’에 갈리고, 지금 어떻게 대비하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용자 처벌·선처
“놀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데, 이용자인 저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최근 이런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놀쟈(놀자)를 두고, 이용만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인지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쟈 단속에서 처벌 여부는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갈리고, 지금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놀쟈 단속으로 접속·시청만 해도 처벌되는지, 수사 착수 단계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초범이면 전과가 남는지와 선처 가능성, 그리고 연락 전·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수사가 막 시작된 지금이, 오히려 정확히 대비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놀쟈 수사가 시작됐다는데, 이용만 한 저도 처벌되나요? 아직 연락은 안 왔습니다.”
접속·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 관건은 ‘무엇을 봤는가’
먼저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은 단순히 보거나 내려받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뿐(제74조), 단순 시청·소지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놀쟈 단속에서 처벌이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시청·소지·저장·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소지·구입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 착수 단계, 이용자는 어떻게 특정되나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먼저 서버·운영 자료를 확보한 뒤 그 안에서 이용자를 한 명씩 특정해 나갑니다. “해외 서버라 못 잡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용자 특정과 출석요구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아직 연락 전이라도 미리 대비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설마 나를 특정하겠어”라며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 — 처벌 수위와 선처 가능성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를 가장 걱정하십니다. 결론은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 성인물 시청은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는 초범이고 반성·재발방지가 인정되면 기소유예(전과 없음)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다량이면 무거워집니다. 성착취물 시청·소지는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높아 선처의 폭이 좁고, 이때는 ‘성착취물임을 알고 봤는지(고의)’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 연락 전·후, 이렇게 대응하세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내 신분과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인데도, 방심을 유도하려고 “참고인으로 잠깐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부담 갖지 말라”는 말에 편하게 진술했다가, 그 진술이 사실상 피의자 진술처럼 불리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락 전이든 후든, 다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하는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놀쟈 단속에서 처벌 여부가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갈린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직 연락 전이라면 대비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금,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놀쟈 수사 소식에 이용자로서 처벌 대상인지 불안한 경우, 아직 연락 전이라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참고인으로 부른다는데 실제 신분이 걱정되는 경우, 불법촬영물·성착취물 혐의가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놀쟈 단속에서 처벌은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봤는지’로 갈립니다. 아직 연락 전이라도, 내가 본 것과 내 혐의부터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연락 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