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짚어야 할 4가지
오피스텔 단속으로 이용자로 특정됐다고 해서, 모두 성매매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결제·정황만으로 대가성 입증이 약하다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 그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대가성·무혐의
오피스텔 업소에 대한 단속이 있은 뒤, 예약 내역과 결제 기록을 통해 이용자로 특정돼 연락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들어간 게 확인됐으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지레 단정합니다. 그러나 오피 성매매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소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과, 성매매로 처벌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매매가 처벌되려면 ‘성행위(또는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피스텔 성매매에서 무엇이 입증돼야 처벌되는지, 대가성 입증이 약해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무혐의를 다투는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조사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툴 지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오피에서 단속됐는데, 현금으로만 결제했고 별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오피 단속됐다고 모두 성매매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오피 성매매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매매가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매매(성구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성립 요건입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성행위(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과 ‘그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갔다는 점(대가성)’이 함께 인정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입증 대상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건의 빈틈이 생깁니다. 오피스텔 단속에서는 예약·결제 내역, 업소 명부, CCTV, 업주 진술 등을 통해 ‘누가 그 오피스텔에 드나들었는지’는 비교적 쉽게 특정됩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이 곧바로 ‘성행위가 있었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사실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 성매매한 사람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 입증돼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오피 성매매가 처벌되려면 성행위와 대가성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가성 입증이 약해지는지, 어떤 경우에 단단해지는지를 나눠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특히 현금 결제와 단순 정황만 있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는 보여줘도 ‘성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돈을 줬다’는 점까지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무혐의를 다투는 핵심 지점이 됩니다.
현금·정황만으론 대가성 입증이 약한 경우 — 무혐의를 다투는 지점

대가성과 성행위 입증에 빈틈이 있다 해도, 그 다툴 여지를 가장 쉽게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정리되지 않은 첫 진술입니다. 오피 성매매 사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출발점은 조사 초기에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만으로 성행위와 대가성을 입증하기 부족한 상황이라도, 본인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그 진술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툴 여지가 그대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무혐의로 끝나려면, 조사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나

오피 성매매로 처벌될지 여부는, 결국 성행위와 대가성이 입증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을 좌우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피 성매매라도 성행위와 대가성 입증에 빈틈이 있다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그 여지를 살리느냐는 사안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단속으로 이용자로 특정돼 연락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만 결제해 대가성 입증이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지 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오피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과, 성매매로 처벌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행위와 대가성이 정말 입증됐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오피 성매매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