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변론으로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처분 성공
성매매 무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검찰 송치 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불송치란? — 검찰로 넘기기 전, 경찰 단계에서 받는 성매매 무혐의
수사기관의 처분은 단계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데, 이를 불송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매매 무혐의를 가장 이른 단계인 경찰에서 받아,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는 성 관련 사건 가운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죄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처벌 범위는 직접적인 성교행위에 그치지 않고 구강성교나 손을 이용한 행위(유사성교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단속은 대개 업소를 겨냥한 기획수사로 시작되어, 오피스텔형 성매매나 마사지업소의 계좌·통화 내역을 통해 이용자가 역추적되는 방식으로 번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보된 계좌이체·통화기록이 “업소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보여줘도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간극을 파고들면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① 성교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매매처벌법
사건 경위 —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끝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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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사지 업소 방문, 비용은 계좌이체 의뢰인은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전화로 연락한 뒤 방문했고, 비용은 계좌로 이체해 결제했습니다. 이 계좌 기록이 훗날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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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업소 단속에서 계좌로 역추적 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수사하는 과정에서 입금 계좌 내역을 확보했고, 그 명단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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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진술 시작 전에 먼저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진술을 시작하기 전이라 대응 방향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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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불리해 보이는 증거 속 빈틈 확인 통화·계좌이체라는 정황은 분명 불리했지만, 분석 결과 행위의 입증에는 빈틈이 있어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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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검찰 송치 전 종결을 목표로 대응 이후 의뢰인은 변호사 조력 아래 경찰 조사를 마쳤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무혐의(불송치)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무혐의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동선과 정황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과거 유사 사건들과 대조해 이 사건의 약점과 빈틈을 분석했습니다. 통화기록과 계좌이체라는 정황이 있어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행위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성매매 무혐의를 충분히 다툴 수 있었습니다.
변론 전략을 공개 지면에 모두 적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도 증거 구조에 따라 접근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황이 있다고 서둘러 자백하면 다툴 여지 자체가 사라지므로, 사건을 먼저 정확히 해부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금 ≠ 성매매 — 계좌이체·통화기록은 ‘거래 정황’일 뿐 행위의 직접 증거가 아님을 지적
- 사건별 해부 — 과거 유사 사건과 대조해 이 사건만의 빈틈을 특정
- 초기 진술 설계 — 조사 전 선임으로 섣부른 자백·불리한 진술을 차단
- 자백 신화 차단 — “자백하면 선처”라는 통념 대신 증거 구조에 맞는 대응
- 불송치 의견서 — 검찰로 넘길 사안이 아님을 경찰 단계에서 설득
성매매 무혐의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정황만으로는 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논거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진술과 의견서를 정리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수사 내용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그대로 종결됐고, 의뢰인은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