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처벌되나요? — 정확히 따져볼 4가지
“만나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입니다.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처벌되는지, 다툴 여지는 있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정작 실제 성행위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속만 잡고 만나기 직전에 단속됐다.” “방까지는 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성매매 미수도 처벌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반 성매매(성구매) 자체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기수의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 “무조건 무혐의”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도 미수면 처벌되는지, 일반 성매매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왜 없는지, 그럼에도 처벌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매매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만나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매매 미수로 처벌받게 되나요?”
성매매도 ‘미수’면 처벌되나요

먼저 ‘미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법에서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려다 결과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의 미수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범은 법률에 처벌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만 처벌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라면, 결과에 이르지 못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어떨까요. 자발적으로 대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 즉 성구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문이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를 한 행위’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결국 성매매 미수가 처벌되는지를 따지려면,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에 이르렀는지(기수 도달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이르지 못했더라도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뭉뚱그려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 성매매한 사람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성구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보았듯 성매매 미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가 정하는 성매매(성구매)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형법의 원칙상 미수범은 법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되는데, 이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이 모이는 지점은 결국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가 있었는가입니다. 성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기수의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고, 미수를 처벌할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것은 미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성매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는 진술과 정황으로 다퉈지는 사실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미수라고 생각해도, 수사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오히려 성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미수 사안은 “사실은 어땠는가”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아청법·강요·알선 등

지금까지는 자발적인 일반 성매매(성구매)를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미수라는 말을 쓰더라도, 사안의 성격이 다르면 결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상이나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미수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상대방이 미성년자, 즉 아동·청소년인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일반 성구매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 성구매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이런 별도 범죄는 그 자체로 미수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미수가 처벌 안 된다더라”는 말을, 강요·알선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죄로 의율되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성매매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할 일

성매매 미수 사안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그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정황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 믿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오히려 실제 성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읽히면, 미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성매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이 그렇지 않은 사안으로 바뀌는 것은, 대개 이 초기 단계에서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성매매(성구매)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 성행위 여부가 사실관계로 다퉈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진술하고 정리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남만 하고 적발됐는데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는지 궁금한 경우,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다퉈야 할지 모르는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거나 강요·알선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성매매 미수는 ‘미수면 무조건 처벌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성매매 미수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