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합의·전과 대응 4단계
술 마시고 절도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취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되나” 하는 막막함부터 듭니다. 적발된 뒤의 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 합의와 전과는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처분·합의·전과
술자리가 끝난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경찰 전화 한 통에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데, 이게 전과로 남나요.” 술 마시고 절도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고 절도를 했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적발된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대신, 적발된 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분·합의·전과로 이어지는 갈림길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인데, 그래도 전과가 남는 건가요?”
술먹고 절도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술먹고 절도로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무엇보다 사건의 윤곽을 차분히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기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법적 무게를 먼저 아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자주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취해서 한 일이니 죄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책임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발 직후 챙겨야 할 것은 ‘취했다는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가져간 물건이 무엇이고 현재 어디 있는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출석 요구 일정은 언제인지,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해서 기억이 없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조사에서 분명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한마디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술 마시고 절도를 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조서에 남느냐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다 제 잘못입니다”라며 사건 경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이나 즉시 돌려주려 했던 정황이 조서에 제대로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취해서 벌어진 일일수록, 흐릿한 기억을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처분의 갈래 — 기소유예·벌금·무혐의는 무엇으로 갈리나

술먹고 절도 사건은 보통 몇 갈래의 처분 중 하나로 향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는지가 달라지므로, 갈래의 의미를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와 불기소는 전과로 남지 않는 반면,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은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술 마시고 절도라는 같은 출발점이라도, 이 갈래 중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갈래를 가를까요. 피해 금액의 크기, 피해 변상과 합의 여부, 범행의 우발성, 동종 전력 유무가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피해 변상과 합의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그리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힙니다. 다만 그 결과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를 혼자 진행하면 위험한 이유

술먹고 절도 사건에서 전과 여부를 끝까지 가르는 것은 결국 피해 회복입니다. 가져간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를 변상하며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같은 전과로 남지 않는 처분의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가 합의가 더 꼬이거나, 협박·강요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그 사실을 처분 단계에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이 판단을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라도, 적발된 뒤의 대응은 또렷해야 합니다. 처분과 전과는 그 대응에서 갈립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