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계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변론 · 임승빈 변호사 형사 성공사례
절도죄란? — 무심코 주운 물건도 위험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타인이 점유를 잃은 물건을 가져간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와는 구분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절도죄로 입건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취업, 비자,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뚜렷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할 의사였다면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입증해 절도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도죄는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법리적 다툼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절도죄 불기소를 받기 위해 다투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을 영구적으로 점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
- 취거 후 처분·은닉 등 범죄 은폐 행위가 없었다는 점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전·사후 정황
- 반환 의사 또는 실제 반환 시도 여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9조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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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건 취거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가져감. 별다른 의도 없이 잊고 지냄. 물건을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행동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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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해자 신고 · CCTV 확인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절도 피해를 신고. 의뢰인의 취거 장면이 CCTV에 명확히 촬영되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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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찰 조사 (변호인 없이 홀로 응함) 소환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사안을 가볍게 여겨 변호사 조력 없이 단독으로 조사에 응함. 수사관의 압박에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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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검찰 송치 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겨짐. 절도죄 불기소를 받으려면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법리적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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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승빈 변호사 선임 — 절도죄 불기소 목표로 대응 시작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조력 요청. CCTV 증거와 자백 진술이 모두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변론 전략 수립.
임승빈 변호사의 변론 — 절도죄 불기소(무혐의) 처분 획득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CCTV)와 의뢰인의 자인 진술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행위 사실만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아래의 핵심 변론 포인트를 중심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취거 이후 물건을 처분하거나 숨기려 한 정황이 전혀 없음
- 의뢰인의 행동 패턴상 지속적 점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 존재
- 물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 사건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상황 맥락 분석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 사실과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해야 비로소 무혐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