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영득의사 없으면 무죄될까?
절도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와 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절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고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져가긴 했는데, 훔칠 생각은 아니었어요.”
상담실에서 꽤 자주 듣는 말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분도 있고,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요건이 왜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에서 절도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 절도죄의 핵심 쟁점

불법영득의사는 두 가지 의사가 결합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의사 중 하나라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어떤 점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로 가져와서 돌려줄 생각이었다” — 통할 수 있나요?

“실수로 가져왔고, 돌려줄 생각이었다”
이 주장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실수(착각)로 가져왔다는 것과,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중 고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착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착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우산이나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던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면 CCTV에 주변을 살피며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착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 주장만으로는 자동으로 절도죄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잠깐 사용하다가 돌려놓을 의사만 있었고 처분할 의사는 없었다면, 사용절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 형법은 사용절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물건을 가져간 후 수일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경우
- 물건을 소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
- 평소에도 무단으로 가져간 전력이 있는 경우
-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고의적인 행동이 찍힌 경우
절도처럼 보이지만 다툴 수 있는 상황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절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왜 결정적인가요?

절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이후 검찰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가져간 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 돌려놓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 흔적
-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함께 있었던 목격자
※ 절도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세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는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져간 건 인정하지만 그게 절도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정리 작업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 경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