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정된 사례 3가지 vs 부정된 사례 3가지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인정·부정 사례
지난 편에서 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절도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
“실수로 가져왔다”
이런 주장이 실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잠깐만 쓰고 돌려놓으려 했는데, 그게 왜 절도가 되는 거죠?”
경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는 사람의 내심, 즉 마음속 의도입니다. 경찰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진술 자체보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진술은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방법
- 가져간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 실제로 돌려놓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 물건을 팔거나 소비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사례 3가지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는 행동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 중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사례 3가지

세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잠깐 쓰고 돌려줬다”는 상황이어도 사건의 맥락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려면 “억울하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가져간 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 돌려놓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 흔적
-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함께 있었던 목격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조사에 응하면,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CCTV에 고의적인 행동이 찍혀 있거나, 물건을 팔거나 소비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 다툼보다 다른 방향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절도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오시는 분들이 더 빨리 방향을 잡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 경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