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법영득의사 — 인정된 사례 3가지 vs 부정된 사례 3가지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인정·부정 사례 — 임승빈 변호사 법률칼럼
법률칼럼 · 절도죄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 인정된 사례 3가지 vs 부정된 사례 3가지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분야 형사 · 재산범죄
핵심 키워드 불법영득의사
인정·부정 사례
작성 임승빈 변호사

지난 편에서 절도죄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절도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

“실수로 가져왔다”

이런 주장이 실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잠깐만 쓰고 돌려놓으려 했는데, 그게 왜 절도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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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 경찰은 진술이 아닌 행동으로 판단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는 사람의 내심, 즉 마음속 의도입니다. 경찰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난 행동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진술 자체보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진술은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행동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 물건을 가져간 경위와 방법
  • 가져간 후 어떻게 사용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 실제로 돌려놓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 물건을 팔거나 소비했는지
결국 경찰이 보는 건 진술이 아니라 행동의 흐름입니다. “돌려주려 했다”는 말보다,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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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 사례 3가지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 무단 사용, 장기 미반환, 주변 살핌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는 행동을 통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동들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 중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정 사례 ①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잠깐 쓰고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사용할 때에는 돌려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정 사례 ②
타인의 물건을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상황에서, 수주 이상 돌려주지 않았다면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사례 ③
주변을 살피면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주변을 살피는 행동은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CCTV에 이런 장면이 찍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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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 사례 3가지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례 — 사용절도, 착각, 묵시적 동의 오인
부정 사례 ①
타인의 자전거를 잠깐 타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경우
법원은 이를 사용절도로 보아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처분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그쳤다는 점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단순히 “잠깐 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즉시 반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정 사례 ②
착각으로 자신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경우
외관이 유사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착각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정 사례 ③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경우
평소 허락을 받고 사용하던 물건을 이번에도 허락된 것으로 오인한 경우,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줄 알았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세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잠깐 쓰고 돌려줬다”는 상황이어도 사건의 맥락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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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절도 혐의 경찰조사 대응 — 사실관계 정리가 불법영득의사 다툼의 출발점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려면 “억울하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가져간 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 돌려놓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그 흔적
  •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 함께 있었던 목격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조사에 응하면,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사실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CCTV에 고의적인 행동이 찍혀 있거나, 물건을 팔거나 소비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 다툼보다 다른 방향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절도죄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경찰조사 진술과 행동의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내 행동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 절도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오시는 분들이 더 빨리 방향을 잡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 경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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