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겼는데 사기 공범이 되는 4가지 이유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상 자금이체·정산 업무로 알았다면 어디서 고의를 다투는지, 어떤 죄가 되는지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고의·미필적 고의
“자금이체 정산 업무”라는 말에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에 옮겼을 뿐인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 일은 돈을 받아 다시 보낸 것뿐인데, 사기 공범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막하고 두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보는 건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송금하거나 인출해 넘기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마지막 통로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임을 알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좌로 받은 돈을 다시 옮긴 디지털 이체 단계의 가담에 한정해, 어떤 죄가 되고 어디서 고의를 다투는지를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정산 업무인 줄 알고 돈을 옮겼을 뿐인데, 왜 사기 공범인가요?”
시키는 대로 이체만 했을 뿐인데 왜 보이스피싱 가담인가요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가 문제 되는 핵심은,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피해자가 속아서 송금한 사기 피해금이라는 데 있습니다.
조직 입장에서 피해금은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추적을 끊으려면 그 돈을 다시 여러 계좌로 잘게 나눠 옮겨야 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이체·송금하는 가담은, 바로 이 자금 세탁·인출 통로의 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이 흐름의 한 단계를 맡은 사람은 사기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나는 돈만 옮겼다”가 곧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 어떤 죄가 되나요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에 적용될 수 있는 죄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담 형태에 따라 여러 법이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이체에 가담하면 사기 공동정범, 또는 본범을 도운 정도라면 사기방조로 의율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 3. 12. 상향)이고,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겁고,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미수·상습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체크카드·OTP를 넘기거나 그 계좌로 이체에 협조했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상 자금이체·정산 알바인 줄 알았다” — 고의를 다투는 지점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은 단 하나,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임을 알았는가”입니다. 사기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금이체·환전·정산 업무로 알았다”는 점이 바로 고의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넘어야 할 벽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도 ‘불법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냥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이 쌓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어,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할 일

보이스피싱 이체 알바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이후 흐름을 좌우합니다. 같은 이체 행위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사안 자체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 사안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정상 업무인 줄 알았다”라도, 어떤 사람은 무심코 한 말이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황과 함께 설명해 다툼의 여지를 살립니다.
정상 업무로 알았다는 점을 자료로 다투는 일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무혐의는 운이 아니라, 다툴 거리를 찾아 제때 정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