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를 다투어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 성공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 · 고의 부정 변론 ·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판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가능한가요? — 모르고 가담해도 공범으로 기소됩니다
형사사건 중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건 중 하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가장하여 사람을 모집하고,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거·전달 역할을 맡은 사람을 흔히 ‘수거책’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현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이례적인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말 몰랐겠느냐”는 의심을 갖기 쉽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입니다.
현금을 수거한 사실 자체는 대부분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 경위, 지시받은 방식, 보수의 형태, 정황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고의를 다투면, 어려운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가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교부받거나 교부·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 (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사건 경위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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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자리를 찾다가 ‘현금 수거’ 업무 시작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간단한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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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국 각지에서 현금 수거·전달을 약 10회 반복 제3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인천·고양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약 10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였고, 피해액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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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찰서에서 전화·문자를 받음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범행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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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지속 → 체포 그러나 의뢰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현금 수거 업무를 계속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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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후 사정 검토 → 무죄 주장 가능 판단 범행 횟수가 약 10회, 피해액 5억 원 초과, 경찰 연락 후에도 업무를 지속해 무죄 주장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임승빈 변호사는 전후 사정을 검토한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판결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처음 현금 수거를 하게 된 경위부터, 수거·전달의 구체적인 방법,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도 업무를 지속한 이유까지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변론 전략을 자세히 적을 수는 없으나, 경찰 연락 이후 범행을 지속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기록을 복사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직접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모집·지시 경위 분석의뢰인이 일을 맡게 된 과정과 지시 방식을 짚어,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 고의(미필적 고의) 부존재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경찰 연락 후 지속의 의미연락 이후에도 일을 계속한 사정을 고의 인정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사건기록의 유·불리 증거 정리복사한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대응했습니다.
- 법리적 결론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더라도 형사상 보이스피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수거책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도13081). 이 사건은 겉으로 매우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바로 그 고의 부분을 집요하게 다툰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전국 각지에서 약 10회에 걸쳐 현금을 수령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도 업무를 지속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일관되게 대응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