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로 다투어 쌍방폭행 무죄 판결 성공
쌍방폭행 무죄 · 상해죄 맞고소 사건 · 정당방위 · 법원 무죄 판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쌍방폭행 무죄, 가능한가요? — 맞은 사람도 가해자로 몰립니다
쌍방폭행 무죄는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건에서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폭행·상해 사건을 맡아보면, 맞은 사람이 고소하자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며 적반하장으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양쪽을 모두 입건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였던 사람까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 맞고소가 이루어지면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외형상 “서로 때린” 쌍방폭행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상해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행위였는지,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로 누가 먼저 공격했고 자신의 행위가 방어에 불과했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증거와 변론에 따라 한쪽은 무죄, 다른 쪽은 유죄로 갈립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57조
사건 경위 — 무죄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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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식점 근처 시비, 상대방의 선제 폭행 의뢰인은 음식점 근처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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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어 과정의 몸싸움 — 적극적 폭행은 없었음 의뢰인은 폭행을 막기 위해 상대방과 일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진 사실은 있었으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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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뢰인이 상해죄로 고소 폭행을 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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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대방의 맞고소 — 상해진단서 제출 그러자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을 상해죄로 맞고소하였습니다. 외형상 전형적인 쌍방폭행 구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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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검사의 쌍방 기소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을 모두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어 무죄를 목표로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쌍방폭행 무죄 판결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사건 현장 근처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공격했고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무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CCTV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이 점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위는 방어에 불과해 상해의 고의나 적극적 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현장 CCTV 신속 확보 —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객관적 영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
- 선후관계 입증 —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을 영상으로 명확히 제시
- 방어행위 성격 부각 —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공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였음을 주장
- 적극적 유형력 부존재 — 상대를 적극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
- 상해 인과관계 다툼 — 상대방이 넘어진 경위와 상해진단서 내용의 인과관계를 탄핵
쌍방폭행 무죄는 단순히 “나는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때 확보해 제시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초기에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법원은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을 먼저 폭행한 상대방은 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