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고의’를 다투어 폭행죄 불기소(혐의없음) 성공
폭행죄 불기소 · 폭행(형법 제260조) 혐의없음 · 유형력 행사·고의 부존재 변론 · 일방 주장 탄핵 · 검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폭행죄란? 그리고 폭행죄 불기소는 가능한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60조). 때리는 것뿐 아니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어, 말다툼·몸싸움 끝에 상대방이 “맞았다”며 폭행으로 고소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해서 모두 폭행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폭행)과 그 고의가 증명되는지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일방의 주장만 있을 뿐 폭행 사실이나 고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폭행 무혐의(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맞았다”는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폭행 사실·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폭행 무혐의(불기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0조
사건 경위 — 폭행죄 불기소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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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과 말다툼 발생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며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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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몸싸움 정황 속 “맞았다”는 주장 다툼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오간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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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방이 폭행으로 고소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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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혼자 진술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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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CCTV·경위 검토 → 무혐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현장 CCTV와 목격 정황, 사건 경위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폭행죄 불기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폭행죄 불기소(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다툼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객관적 자료를 보면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폭행죄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 경위와 CCTV·목격 정황,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에서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CCTV·객관 증거 확보현장 영상과 목격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일방의 진술에만 의존한 사건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 유형력 행사 부존재 입증의뢰인이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폭행 고의 부존재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정황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탄핵“맞았다”는 상대방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지적해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폭행죄의 구성요건(유형력·고의)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폭행죄 불기소는 “나는 안 때렸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사건일수록,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법리(유형력·고의)에 연결해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폭행 사실·고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폭행죄 불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 사실과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폭행죄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CCTV 확보와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