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부존재 다투어 보이스피싱 무혐의
보이스피싱 무혐의 · 사기(형법 제347조)·전기통신금융사기 · 피해액 2억 원 · 경찰 송치 후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미필적 고의 부존재 소명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만으로 무혐의가 될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전달책은 대부분 고수익 아르바이트·단순 심부름으로 속아 가담합니다. 그러나 일단 입건되면 사기(형법 제347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으로 몰려, 피해액이 클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문제는 최근 보이스피싱이 전 국민적으로 알려져,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혹시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이지 않은 보수, 비정상적인 전달 방식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려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보이스피싱 무혐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인·가담 경위,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의심 정황 인지 후의 대응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정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피해액이 큰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거·전달책은 사기의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행위 당시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점(미필적 고의)이 증명되어야 한다. 통상적이지 않은 보수·전달 방식 등은 고의 인정의 정황이 되지만, 구인 경위와 업무 내용, 의심 정황 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 범죄 인식·용인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사건 경위 —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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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지원 의뢰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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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이었고, 관련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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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기 등 혐의로 입건 → 경찰 송치 의뢰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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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미필적 고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 → 임승빈 변호사 선임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진 만큼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고, 피해액도 커 실형 위험이 높은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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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구인·업무 경위 검토 → 미필적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구인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범죄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미필적 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무혐의(불기소·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구인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현금을 전달한 방식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들은 뒤, 쟁점을 ‘현금을 전달했는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미필적 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경찰이 이미 송치한 사건인 만큼,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정황으로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목표로, 의뢰인이 범죄를 인식하거나 의심할 수 없었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구인·가담 경위 소명정상적인 구인 경로와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업무 설명 등,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업무 지시·보수의 통상성업무 지시 내용과 보수 수준이 범죄를 곧바로 의심할 만한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범죄 인식 정황 부재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가담 정도·이익 소명단순 전달 역할에 그쳤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일수록, 범죄를 인식·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 쟁점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보이스피싱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정황을 검토한 끝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고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사건이었지만,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송치되셨다면, 미필적 고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