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증거 없어 진술 탄핵으로 아청법 강간 무혐의
아청법 강간 무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 혐의없음 · 간음 직접증거 부존재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 경찰 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아청법 강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
아동·청소년을 강간했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목격자나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검사가 ‘실제 간음(성관계) 사실’과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가 곧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유죄가 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전후사정·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면, 신빙성이 부정되어 아청법 강간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과 성관계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바로 이 지점을 다투면 성관계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아청법 강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강간죄는 ‘간음(성관계) 사실’이 증명되어야 성립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청법 제7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간음 사실과 폭행·협박이 증명되어야 하고,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된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사건 경위 — 아청법 강간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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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동·청소년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음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상대방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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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대방이 “그때 강간당했다”며 아청법 강간으로 고소 이후 상대방이 “그때 강간을 당했다”며 아청법위반(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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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동석은 CCTV로 확인, 그러나 성관계 증거는 전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CCTV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정작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자칫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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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중형이 걸린 사안 → 임승빈 변호사 선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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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쟁점 재정립 → 진술 신빙성 탄핵 방향으로 대응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쟁점을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로 정확히 맞추어, 간음 증거 부존재와 진술 탄핵으로 아청법 강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아청법 강간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게 된 상황, 이후 고소에 이른 전 과정을 자세히 들은 뒤, 쟁점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강간죄는 간음 사실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므로, 동석 사실과 성관계 사실을 분리해 다투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무혐의를 목표로, 성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간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간음 사실 직접 증거 부존재성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신체 증거·목격 등)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동석 사실 ≠ 성관계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이 곧 간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전후사정·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전후 정황 재구성대화 내용과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변호인의견서 제출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간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아청법 강간 무혐의는 “결백하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수록, 간음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쟁점을 정확히 재정립해 진술을 탄핵한 것이 아청법 강간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강간으로 고소·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쟁점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