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을 다투어 준강간 무혐의 이끈 사례
준강간 무혐의 ·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귀가 후 성관계·다음 날 신고 사건 ·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상호 동의 변론 · 경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성관계 사실이 인정돼도 가능한가
서로 호감을 느껴 동의 하에 귀가해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다음 날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준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얼핏 보면 준강간 무혐의를 다투기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관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과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간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귀가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입니다. 만남부터 귀가, 그리고 집에서의 정황까지의 동선과 대화, 상대방의 행동을 종합해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와 상호 동의를 객관적으로 다투면,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준강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귀가 후 성관계(간음)에 관한 준강간은 이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간음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사건 경위 — 준강간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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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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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성이 먼저 “같이 집에 가자” 제안, 택시로 귀가 대화가 잘 통해 둘이 따로 나와 술을 더 마셨고, 여성이 먼저 “같이 집에 가자”고 제안해 함께 택시로 여성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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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집에 도착한 뒤 성관계 (의뢰인 입장 상호 동의) 여성의 집에 도착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귀가부터 성관계까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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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음 날 준강간 신고 → 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이 경찰에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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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귀가 동선·신고 경위 검토 → 항거불능 부존재 다툴 수 있다고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만남부터 귀가, 성관계에 이르는 전 과정과 동선, 신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와 상호 동의 정황을 다투어 준강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준강간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만남부터 귀가, 성관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세히 들은 뒤, 이동 경로, 대화 정황, 신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쟁점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준강간 무혐의를 목표로, 신고인이 스스로 택시 동승을 제안하고 귀가한 정황과 성관계까지 이어진 자발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신고인이 스스로 “같이 집에 가자”고 제안하고 택시로 귀가한 정황을 들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호 동의 정황 소명귀가부터 성관계까지 이어진 자발적 흐름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신고 경위 분석사건 다음 날에야 신고에 이른 정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는 “동의했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인정될수록, 그 순간의 동선과 정황을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라는 법리에 어떻게 연결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항거불능 상태’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준강간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정황을 검토한 끝에,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당시 정황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