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식(고의)’을 다투어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성공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상대 연령(아동·청소년) 인식·고의 부존재 변론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 성매매란? 상대 나이를 몰랐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 이른바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미수범도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미수라도, 성인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상대의 연령에 대한 인식,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해 미성년자(아동·청소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남의 경위, 상대가 밝힌 사정, 외관 등 객관적 정황으로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판단이 매우 엄격해 이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결과가 갈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청법 제13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대의 외관·만남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연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경위 —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
①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채 만남 의뢰인은 상대방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②성매매 관련 혐의로 문제됨 이후 성매매와 관련한 사안이 문제되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
③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로 입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④중대성 인지 → 임승빈 변호사 선임 미수라도 1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하고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르는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⑤연령 인식·경위 검토 →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만남의 경위와 상대가 밝힌 사정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를 알게 된 경위와 상대가 밝힌 사정을 자세히 들은 뒤, 의뢰인이 상대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죄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관건은 그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를 목표로,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상대가 밝힌 사정·외관 등 연령 인식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연령 인식 부존재 소명만남의 경위와 상대가 밝힌 사정상 의뢰인이 상대의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었음을 제시했습니다.
- 외관·정황 제시상대의 외관과 만남의 정황 등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 부정상대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조사 대응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고의(연령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령 인식의 유무를 어떤 정황과 법리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연령 인식(고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만남의 경위·정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연령 인식 정황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