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부존재 다투어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혐의없음 · 성착취 목적 부존재·증거 부족 · 포렌식 참여로 위법수집증거 배제 · 경찰 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미성년자와 대화하면, 무조건 성착취목적대화일까?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의심받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외형상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착취목적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유인의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해야 성립합니다. 즉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화가 성적 착취·유인의 목적이 아니었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미성년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대화의 내용과 전체 맥락을 종합해 성착취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위법하게 수집될 수 있는 자료를 배제하면, 대화 내역이 있는 사건이라도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청법 제15조의2
성착취목적대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임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대화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경위를 종합해 목적을 판단한다. 또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디지털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포렌식 절차에서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사건 경위 —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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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대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착취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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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착취 목적 대화로 의심 → 아청법 위반 입건 이후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의심받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 남아 자칫 그 내용만으로 성착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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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화 기록만으로 몰리는 막막함 “유인·착취 의도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 하는 불안과, 아청법 위반은 무겁게 다뤄진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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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대화 기록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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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대화 맥락·포렌식 검토 → 성착취 목적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 경위와 전체 맥락을 확인하고 성착취 목적 부존재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다투어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가 이뤄진 경위와 전체 맥락을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대화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대화가 성착취 목적에서 이뤄졌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대화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대화의 내용과 맥락으로 소명하고, 나아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해 위법한 증거수집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를 목표로, 대화의 전후 맥락으로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고, 성착취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재설정 — 대화 아닌 성착취 목적다툴 지점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아니라 ‘성착취 목적의 존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성착취 목적 부존재 소명대화의 내용과 전체 맥락이 성적 착취·유인의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부 표현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전후 경위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포렌식 절차 직접 참여·영장 범위 초과 수색 배제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직접 참여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수색을 배제시켜 위법하게 수집될 수 있는 자료가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 증거 불충분 지적성착취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변호인의견서 제출초기 진술이 성착취 목적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는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역이 남을수록, 성착취 목적 부존재를 전체 맥락으로 소명하고 위법하게 수집될 수 있는 자료를 배제하는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성착취 목적 부존재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성착취목적대화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 배제되어 위법하게 수집될 수 있었던 자료가 증거에서 빠진 상태에서, 경찰은 의뢰인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화 내역이라는 정황이 있던 사건을, 성착취 목적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투어 경찰단계에서 종결시켰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조사·포렌식을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대화 맥락 정리부터 포렌식 참여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