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인식(고의) 부존재 다투어 성착취물 무혐의
성착취물 무혐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 혐의없음 · 아청물 인식(고의) 부존재 · 경찰 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성착취물 소지, 몰랐어도 무조건 처벌될까?
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했을 뿐인데,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성착취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여서, 조사를 받게 되면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C에 직접 내려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클라우드 계정(메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에 보관만 해도 ‘소지’로 처벌 대상이 되고, 해당 클라우드 업체가 계정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확인돼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거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성착취물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운로드·소지 경위, 파일의 취득 경로와 형태, 등장인물의 외관 등을 종합해 ‘아청물임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소지(다운로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성착취물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인정되어야 한다.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거나, 취득 경위상 아청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사건 경위 — 성착취물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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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클라우드 링크로 내려받은 사실은 인정, 다만 아청물인 줄 몰랐음 의뢰인은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 계정에 자료를 내려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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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클라우드 계정 정지 → 아청물 확인·증거 확보 → 성착취물소지 입건 이후 메가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등 클라우드 업체가 계정을 정지하는 과정에서 자료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되었고, 그 자료가 이미 증거로 확보된 상태에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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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1년 이상 중형이 걸린 사안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소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1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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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운로드 경위·파일 검토 →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다운로드 경위, 파일의 취득 경로와 형태, 등장인물의 외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아청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성착취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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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진술 방향 정리 → 아청물 인식 없음 소명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다운로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자료가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성착취물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음란물을 내려받게 된 경위와 파일의 취득 경로, 저장 방식까지 자세히 들은 뒤, 쟁점을 ‘파일을 소지했는지’가 아니라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소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만큼, 아청물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성착취물 무혐의를 목표로, 의뢰인이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아청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아청물 인식(고의) 부존재의뢰인이 그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 다운로드·취득 경위 소명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 계정에 내려받은 경위와 파일의 취득 경로·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등장인물 연령 인식 곤란외관상 미성년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성착취물 무혐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지 사실이 인정될수록, 다운로드·취득 경위와 정황으로 아청물 인식이 없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성착취물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정황을 검토한 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 이상의 중형이 걸린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