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 다투어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없음 ·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 · 경찰 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불법촬영물 소지, 몰랐어도 무조건 처벌될까?
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했을 뿐인데, 그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 확인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되면서, 다운로드나 저장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조사를 받게 되면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C에 직접 내려받지 않고 전송받은 링크를 본인 명의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보관만 해도 ‘소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파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법촬영물 소지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운로드·저장 경위, 파일의 취득 경로와 형태,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해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소지(저장)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소지·저장·시청한 경우에 성립하며,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자료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 성인물과 외관상 구별되지 않거나, 취득 경위상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사건 경위 —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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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본인 계정에 저장 의뢰인은 누군가로부터 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본인 명의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을 뿐,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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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부가 불법촬영물로 확인 → 소지등 입건 그런데 그 파일 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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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지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상황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저장·소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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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운로드 경위·파일 검토 →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전송받은 링크에 담긴 파일의 수와 취득 경위, 영상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수많은 파일의 제목까지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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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진술 방향 정리 → 불법촬영물 인식 없음 소명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저장 사실은 인정하되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게 된 경위와 파일을 계정에 저장한 방식, 영상의 내용까지 자세히 들은 뒤, 쟁점을 ‘파일을 소지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계정에 저장한 소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만큼, 불법촬영물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를 목표로, 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에는 수많은 파일이 담겨 있어 의뢰인이 각 파일의 제목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모든 파일명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수 파일·개별 파일명 확인 곤란전송받은 링크에 수많은 파일이 담겨 있어 각 파일의 제목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모든 파일명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그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고, 어느 파일이 그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취득·저장 경위 소명전송받은 클라우드 링크를 본인 계정에 저장한 경위와 파일의 취득 경로·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지 사실이 인정될수록, 취득·저장 경위와 정황으로 불법촬영물 인식이 없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불법촬영물 소지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정황을 검토한 끝에,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