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의도’를 다투어 카촬죄 무혐의(불기소) 성공
카촬죄 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기소 · 불법촬영 의도·고의 부존재 변론 · 현행범 체포 후 대응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카촬죄란? 그리고 카촬죄 무혐의는 가능한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흔히 ‘카촬죄’ 또는 ‘불법촬영’이라 부르는 이 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휴대폰을 들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아니라,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의도(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불법촬영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카촬죄 무혐의(불기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도한 정황 자체는 다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촬영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경위, 촬영물의 존재·내용, 당시 정황을 종합해 불법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카촬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사건 경위 — 카촬죄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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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 의뢰인은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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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이를 본 사람의 제지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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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 의뢰인은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촬영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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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정식 조사·처분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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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촬영 경위·의도 검토 → 무혐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촬영 경위와 정황, 촬영물의 존재·내용을 검토한 끝에,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카촬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카촬죄 무혐의(불기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과 촬영을 시도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 휴대폰에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내용과 촬영 정황은 어떠했는지를 포렌식 절차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카촬죄는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실태를 보면 그러한 불법촬영의 고의가 증명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카촬죄 무혐의를 목표로, 촬영 시도의 경위와 정황, 촬영물의 존재·내용, 그리고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 시도가 성적 욕망을 위한 불법촬영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카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포렌식 절차 적극 대응휴대폰 포렌식에 적극 참여해 촬영물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술만으로 결과가 정리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 불법촬영 고의·목적 부존재촬영 시도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투었습니다.
- 촬영물·정황의 객관적 검토촬영물의 실태와 당시 정황이 불법촬영의 고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자백 취지 진술의 보완경황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의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정리해 고의 인정으로 비약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카촬죄의 고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카촬죄 무혐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형상 불리할수록, 포렌식 등 객관적 자료로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진술이 불리하게 굳지 않도록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법리에 연결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고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카촬죄 불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포렌식 결과, 촬영 정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불법촬영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카촬로 입건되셨다면, 진술과 포렌식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