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성공사례 — 사이트에서 시청만 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으로 입건됐지만,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이트에서 시청만 했는데 불법촬영물시청 입건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 다투어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 혐의없음 ·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 · 경찰 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불법촬영물 시청 (성폭력처벌법 §14④)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1

불법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특정 사이트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기만 했는데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법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청 기록이 남으면 시청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청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고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일반 성인물로 알았고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트 접속 경위, 영상을 시청한 방식과 정황 등을 종합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봤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성인물로 알고 접속해 재생했을 뿐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시청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주의: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은 “본 건 맞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접속·시청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 한마디가 ‘알면서 시청했다’는 고의 인정의 근거로 굳어져, 사건 전체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접속·시청 경위와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승패는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접속·시청 경위로 불법촬영물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경찰은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시청 등)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고의)’ 시청한 경우에 성립하며,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련 판례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 성인물과 외관상 구별되지 않거나, 접속·시청 경위상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2

사건 경위 —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를 끌어낸 과정

  •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 의뢰인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을 뿐,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 일부가 불법촬영물로 확인 → 시청 혐의 입건 그런데 그중 일부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로 확인되면서, 접속·시청 기록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시청 기록이 남아 시청 사실은 다투기 어려움 시청 기록이 남아 시청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라, “성인물인 줄 알았다는 말을 믿어줄까” 하는 불안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 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시청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접속·시청 경위 검토 →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사이트 접속 경위와 시청 방식·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다투어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청 기록이 남아 시청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자칫 시청 사실만으로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봤는지, 즉 고의의 존부를 접속·시청 경위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투느냐가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의 관건이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혐의없음) 획득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 — 경찰 불송치결정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시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법촬영물 인식 부존재)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된 경위, 영상을 시청한 방식과 정황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영상을 시청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했는지(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시청 기록이 남아 시청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만큼, 불법촬영물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를 목표로, 의뢰인이 성인물로 알고 접속해 재생했을 뿐 개별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쟁점 재설정 — 시청 아닌 고의다툴 지점을 시청 사실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았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접속·시청 경위 소명성인물로 알고 접속해 재생했을 뿐, 개별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불법촬영물 인식(고의) 부존재그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 시청 정황의 객관적 검토접속 경로와 시청 형태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본 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변호인의견서 제출초기 진술이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는 “몰랐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청 사실이 인정될수록, 접속·시청 경위와 정황으로 불법촬영물 인식이 없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정황을 검토한 끝에,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했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불법촬영물 시청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시청 경위에 대한 초기 진술 한마디가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경위와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EGAL CONSULTATION

불법촬영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지금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