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아 사기로 고소·입건됐지만, 차용 당시 편취 고의 부존재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아 사기로 고소·입건
차용 당시 편취 고의 부존재 다투어 대여금 사기 무혐의

대여금 사기 무혐의 · 형법 제347조(사기) 혐의없음 ·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 소명 · 편취 고의 부존재 · 경찰 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대여금 사기 (형법 제347조)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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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못 갚으면, 무조건 대여금 사기일까?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 대여금 사기(편취) 혐의로 고소·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 번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여금 사기’는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빌린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편취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즉 편취 고의의 존부입니다. 차용 경위, 당시의 소득·자산, 빌린 돈의 사용처, 변제하려 한 정황을 종합해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미변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대여금 사기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주의: 대여금 사기 사건은 “빌린 건 맞고 아직 못 갚았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미변제 사실을 인정하는 초기 진술 한마디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 고의 인정의 근거로 굳어져, 사건 전체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차용 경위·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대여금 사기 무혐의의 승패는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있었는지(편취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번 빌리고 못 갚은 사건이라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을 소명하면, 경찰은 대여금 사기 무혐의, 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 3. 12. 시행 상향)

→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기망·편취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관련 판례 기준

차용금 사기의 편취 고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 자금 용도,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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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대여금 사기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림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 형편이 어려워지며 제때 변제하지 못함 그런데 이후 형편이 어려워지며 제때 변제하지 못했고, 빌린 횟수와 갚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다”며 사기 고소 상대방은 이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며 사기로 고소했고, 자칫 미변제 사실만으로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사 사건으로 번지자 임승빈 변호사 선임 민사상 채무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차용 경위·자산 검토 → 편취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차용 경위와 당시의 소득·자산, 자금 사용처, 변제하려 한 정황을 검토한 끝에,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대여금 사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변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자칫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 고의의 존부를 차용 경위와 자료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투느냐가 대여금 사기 무혐의의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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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대여금 사기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획득

대여금 사기 무혐의 —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사기 혐의없음(차용 당시 편취 고의 부존재)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당시의 소득·자산 상황, 빌린 돈의 사용처, 변제하려 한 정황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돈을 갚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는지(편취 고의)’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미변제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대여금 사기 무혐의를 목표로,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쟁점 재설정 — 미변제 아닌 차용 당시 고의다툴 지점을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변제 의사·능력 소명차용 당시 의뢰인의 소득·자산 등 실제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변제 노력 정황 제시일부 변제·이자 지급 등 갚으려 한 정황을 통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기망행위 부존재차용 경위와 관계에 비추어 상대를 속여 착오에 빠뜨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변호인의견서 제출초기 진술이 편취 고의 인정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대여금 사기 무혐의는 “갚으려 했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변제 사실이 인정될수록,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능력을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차용 당시 편취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대여금 사기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차용 당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차례 빌리고 갚지 못한 불리한 사정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차용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편취 고의가 부정되어 대여금 사기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변제 사실을 인정하는 초기 진술 한마디가 편취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차용 경위와 자료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대여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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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차용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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