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 고의 부존재 다투어 보험사기 무혐의
보험사기 무혐의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혐의없음 · 실제 치료 필요성·기망 고의 부존재 소명 · 경찰 단계 불송치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과잉·허위진료 청구, 무조건 보험사기일까?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두고 과잉·허위진료에 따른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진료·청구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외형상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속여(기망) 보험금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즉 실제로 받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필요 없는 진료임을 알면서 부풀려 청구하는 등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치료가 필요해 진료를 받았고 병원의 진료·안내에 따라 청구한 것이라면,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기망 고의가 부정되어 보험사기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험자를 속일 의사(기망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실제 증상과 진료 경위, 병원의 진료·안내 과정을 종합해 기망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면, 청구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보험사기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험자를 기망한다는 인식(고의)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한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고 진료·청구가 병원의 판단·안내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청구 사실만으로 기망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사건 경위 — 보험사기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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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원 진료 후 보험금 청구 의뢰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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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잉·허위진료로 보아 보험사기 입건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 진료가 과잉·허위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진료 기록과 청구·수령 내역이 남아 자칫 청구 사실만으로 기망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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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험사 개입·다수 사건 병행 수사 보험사가 개입하고 병원 관련 다수 사건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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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병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 고의를 어떻게 증명하나” 하는 막막함 속에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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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증상·진료 경위 검토 → 기망 고의 부존재 다툴 수 있다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실제 증상과 진료 경위, 병원의 진료·안내 과정, 청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고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보험사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보험사기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증상과 진료 경위, 병원의 진료·안내 과정, 보험금 청구 방식까지 자세히 확인한 뒤, 쟁점을 ‘진료를 받고 청구했는지’가 아니라 ‘보험자를 속일 의사(기망 고의)가 있었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청구 사실은 다투기 어려운 만큼, 실제 치료 필요성과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보험사기 무혐의를 목표로, 의뢰인에게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고 진료·청구가 병원의 판단·안내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험자를 기망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쟁점 재설정 — 청구 아닌 기망 고의다툴 지점을 진료·청구 사실이 아니라 ‘보험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 실제 치료 필요성 소명의뢰인에게 실제 증상과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 진료·청구 경위 소명병원의 진료·안내에 따라 치료와 청구가 이뤄졌을 뿐, 허위·과잉을 주도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기망 고의 부존재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 진술 방향 정리·변호인의견서 제출초기 진술이 기망 고의 인정 근거로 쓰이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보험사기 무혐의는 “실제로 아팠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내역이 인정될수록, 실제 치료 필요성과 기망 고의 부존재를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기망 고의 부존재를 정면으로 다툰 것이 보험사기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보험자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료·청구 내역이 남은 불리한 사정에서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료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