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음란성’을 다투어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통매음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인스타그램 DM 사건 · 성적 목적·음란성 부존재 변론 · 게시물 맥락 참작 · 경찰 혐의없음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통매음이란? 인스타 DM 한 통도 통매음이 되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메신저·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인스타그램 DM 한 통으로도 고소될 수 있어, SNS에서 흔하게 휘말리는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메시지에 다소 성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나 그러한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가 오가게 된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게시물의 성격, 대화가 시작된 경위, 표현의 전체 흐름을 종합해 성적 목적과 음란성을 판단하므로, 이 맥락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통매음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하며, 그 목적과 표현의 음란성 여부는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표현이 다소 저속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건 경위 — 통매음 불송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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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스타그램에서 상대방의 게시물을 접함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올린 다소 선정적인 게시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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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당 상대에게 DM으로 대화 시도 의뢰인은 그 게시물을 올린 상대방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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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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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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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게시물 맥락·표현 검토 → 무혐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대화가 오간 게시물의 성격과 대화 경위, 표현의 정도를 검토한 끝에, 성적 목적과 음란성 요건을 다투어 통매음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게시물을 접하게 된 경위와 대화를 시작하게 된 정황,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자세히 들은 뒤, 캡처된 몇 줄이 아니라 대화가 오간 게시물의 성격과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과 표현의 음란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그 두 요건을 모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통매음 불송치를 목표로,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게시물의 성격과 그로부터 대화가 시작된 경위, 표현의 구체적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의 정도에도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성적 목적 부존재메시지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게시물을 계기로 한 대화 시도였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음란성 정도 미달표현이 다소 저속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게시물 맥락 참작상대방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게시물의 성격에 비추어, 그러한 대화가 오가게 된 맥락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대화 전체 흐름 제시문제된 몇 줄만 떼어내지 않고 대화의 전체 흐름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통매음의 성적 목적·음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통매음 불송치는 “관심 표현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캡처로 남아 있을수록, 그 표현을 어떤 맥락에 놓고, 성적 목적과 음란성이라는 두 요건에 어떻게 연결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성적 목적·음란성’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통매음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대화가 오간 게시물의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메시지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거나 그것이 음란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신고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대화 맥락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