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성공사례 — 다툼 중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성적 목적을 다투어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다툼 중 보낸 메시지가 통매음 고소로
‘성적 목적’을 다투어 통매음 무혐의(불송치) 성공

통매음 무혐의 · 통매음 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목적 부존재 변론 · 경찰 혐의없음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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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그리고 통매음 무혐의는 가능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 부르는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카오톡·문자 한 줄로도 고소될 수 있어, 생각보다 흔하게 휘말리는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입니다.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그것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분노·항의·보복 등 다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통매음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다소 거칠다고 해서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종합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통매음 무혐의(불송치)가 가능합니다.

⚠ 주의: 통매음은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혼자 해명하려다 오히려 성적 목적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 쉽습니다. 캡처된 메시지 일부만 보면 성적 표현이 강조되어 성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잘못 잡은 진술 방향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진술 실수가 벌금·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매음으로 고소·신고를 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자료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통매음 사건의 승패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표현이 거칠더라도 그 동기가 분노·항의였다는 점을 대화 전체 맥락으로 입증하면, 경찰은 통매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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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통매음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 ①
    상대방과 갈등 발생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며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 ②
    다투는 과정에서 거친 메시지 전송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성적 표현이 섞인 거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③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 상대방은 그 메시지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신고하였습니다.
  • ④
    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⑤
    대화 전체 맥락 검토 → 무혐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캡처된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 흐름과 사건 경위를 검토한 끝에, 그 메시지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외형상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표현이 성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툼 속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대화 전체 맥락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통매음 불송치의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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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통매음 무혐의(불송치) 획득

통매음 무혐의 —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다투게 된 경위와 메시지를 보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캡처된 일부가 아니라 대화 전체 내역을 확보해 검토하였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화 전체를 보면 그 메시지가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다툼 속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통매음 무혐의를 목표로, 대화의 전후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대화 전체 맥락 제시캡처된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 내역을 확보해, 메시지가 나온 흐름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성적 목적 부존재 입증표현은 거칠었으나 그 동기가 분노·항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다투었습니다.
  • 관계·경위 정리두 사람의 관계와 다툼의 경위를 정리해, 메시지가 성적 의도가 아닌 갈등의 산물임을 설득했습니다.
  • 표현의 성격 분석문제된 표현이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난·자극하려는 감정적 언사였음을 짚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통매음의 성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통매음 무혐의는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캡처된 일부만 보면 불리할수록, 대화 전체 맥락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같은 대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떤 순서로, 어떤 법리에 연결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성적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통매음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대화 전체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메시지에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통매음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으면 통매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된 일부만으로는 성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 쉬우므로,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해 제시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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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한 번에 결과가 갈립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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