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 — 온라인에 올린 글이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로, 비방 목적을 다투어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온라인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비방 목적’을 다투어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성공

명예훼손 무혐의 ·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불송치 · 비방 목적 부존재 변론 · 공익·진실성 다툼 · 경찰 혐의없음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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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이란? 그리고 명예훼손 무혐의는 가능한가

인터넷 커뮤니티·SNS·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 한 건으로도 고소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글이 화면에 캡처로 남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 보여, 처음부터 불리하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비방할 목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보 공유·피해 알림·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도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글이 다소 자극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쓰게 된 경위, 글의 전체 취지, 공익성과 진실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주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혼자 진술했다가 오히려 비방 목적·게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된 대응은 벌금·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승패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글이 자극적이더라도 그 목적이 공익·정보 공유였고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경찰은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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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명예훼손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 ①
    분쟁·피해 경험 발생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거래·관계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갈등을 겪었습니다.
  • ②
    온라인에 상대방 관련 글 게시 의뢰인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경고 취지로 온라인에 상대방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 ③
    상대방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상대방은 그 게시글을 문제 삼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④
    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⑤
    게시 경위·목적 검토 → 무혐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글을 쓰게 된 경위와 전체 취지,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검토한 끝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명예훼손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시글이 캡처로 남아 있어 외형상 증거가 명백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글이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었고 내용도 진실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명예훼손 무혐의의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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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획득

명예훼손 무혐의 —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글을 쓰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문제된 게시글뿐 아니라 글의 전체 맥락과 배경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글의 작성 경위와 취지를 보면 그것이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보 공유·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명예훼손 무혐의를 목표로, 글의 목적과 내용의 진실성,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거나, 설령 그렇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게시 경위·전체 맥락 제시캡처된 일부가 아니라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전체 취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 비방할 목적 부존재 입증글의 목적이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피해 예방이었음을 다투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의 적시 아님문제된 표현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점(단순 의견·추상적 표현에 불과)을 함께 다투었습니다.
  • 내용의 진실성·공익성 정리적시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표현·공연성 쟁점 검토표현의 수위와 게시 범위 등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점검해 다퉜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비방 목적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는 “사실이니 괜찮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어느 부분을, 어떤 자료로, 어떤 법리(비방 목적·공익성·진실성)에 연결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비방 목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글의 전체 맥락을 검토한 끝에, 해당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글을 올린 사실이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된 글만 보면 비방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기 쉬우므로, 게시 경위와 공익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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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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