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공연성’을 다투어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받은 5가지 포인트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 인스타그램 DM 제3자 전송 사건 · 사실적시·공연성 부정 변론 ·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란? DM으로 보냈어도 불기소가 가능한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떤 말을 전송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메시지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게다가 경찰 단계에서 이미 송치까지 되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이 지점을 정확히 다투면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에 해당하는 결과, 즉 검찰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공연성(공공연하게),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정 소수의 제3자 한 명에게만 DM을 전송한 경우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감정 표현에 가깝다면 ‘사실의 적시’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DM을 보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전송 경위와 표현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짚어 다투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에 준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공공연하게(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특정 소수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이거나 전송된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의견·평가에 그치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건 경위 —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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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대방과 갈등 상황 발생 의뢰인은 고소인과 얽힌 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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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스타그램 DM으로 제3자에게 고소인 관련 말 전송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제3자에게 고소인에 관한 말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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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소인이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소인은 그 메시지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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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 송치 → 검찰 조사 통보, 임승빈 변호사 선임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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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표현·전송 경위 검토 → 불기소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전송된 표현의 내용과 DM을 받은 제3자의 범위, 전송 경위를 검토한 끝에, 사실적시·공연성·명예훼손의 결과를 정면으로 다투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의 갈등 경위와 인스타그램 DM으로 어떤 말을 전송하게 된 상황, 그 메시지를 받은 제3자와의 관계를 자세히 들은 뒤, 전송된 표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전체를 짚어 검토하였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 공연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은 특정 제3자 한 명에게 DM을 전송한 것이어서 공연성 요건부터 다툴 여지가 있고, 전송한 표현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검찰 불기소를 목표로, DM을 전송한 경위와 표현의 내용, 그 표현을 받은 제3자의 범위와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송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특정 소수에게만 전송되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실의 적시 부존재전송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평가·감정 표현에 가깝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공연성·전파가능성 부정특정 제3자 한 명에게 DM으로 보낸 것이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명예훼손 결과 부정그 전송만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비방할 목적 부존재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경위에서 비롯된 대화였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비방 목적·공연성·사실적시)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무죄에 준하는 결과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이미 송치를 마친 사건일수록, 전송된 표현을 어떤 법리에 연결해 사실적시성·공연성·비방 목적을 다투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검찰 불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끝에, 전송된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통망법 명예훼손죄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