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무혐의 성공사례 — 다툼 중 ‘죽여버린다’ 한마디가 협박 고소로, 해악의 고지를 다투어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다툼 중 “죽여버린다” 한마디가 협박 고소로
‘해악의 고지’를 다투어 협박죄 무혐의(불송치) 성공

협박죄 무혐의 · 협박죄(형법 제283조) 불송치 · 해악의 고지·공포심 부존재 변론 · 일시적 감정표현 · 경찰 혐의없음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협박죄 (형법 제283조)
모욕죄 (형법 제311조)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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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란? 그리고 협박죄 무혐의는 가능한가

말다툼 중 격한 말 한마디로도 고소될 수 있는 것이 협박죄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83조).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 같은 거친 말이 오가면 상대방이 곧바로 협박으로 신고·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친 말이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는데,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협박죄 무혐의(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이 거칠다고 해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나오게 된 경위, 전후의 정황,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 다투면, 협박죄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주의: 협박은 “홧김에 한 말일 뿐”이라고 혼자 진술하다가 오히려 발언 사실과 고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된 대응은 벌금·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발언의 경위와 성격을 어떻게 소명할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협박 사건의 승패는 ‘그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이 거칠더라도 그것이 일시적 감정표현에 불과하고 실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경찰은 협박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3조

관련 판례 기준

대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보며,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그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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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협박죄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 상대방과 갈등·다툼 발생 의뢰인은 상대방과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며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 격분해 “죽여버린다” 취지의 말을 함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거친 말을 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협박·모욕으로 고소 상대방은 그 발언을 문제 삼아 협박죄와 모욕죄로 함께 고소·신고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발언 경위·전후 맥락 검토 → 무혐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을 검토한 끝에,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일시적 감정표현이었다는 점을 다투어 협박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는 인정되는,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다툼 속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전후 맥락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협박죄 무혐의의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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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협박죄 무혐의(불송치) 획득

협박죄 무혐의 —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협박·모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다투게 된 경위와 그 말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문제된 발언 한마디가 아니라 다툼의 전체 흐름과 전후 정황을 정리해 검토하였습니다.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 그 말이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일시적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협박죄 무혐의를 목표로, 발언의 경위와 성격,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없이 나온 감정적 표현이어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발언 경위·전후 맥락 제시문제된 한마디가 아니라 다툼의 전체 흐름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진정한 해악의 고지 아님그 말이 상대를 해치겠다는 진지한 고지가 아니라 일시적 분노에 따른 감정적 표현이었음을 다투었습니다.
  • 공포심 유발 정도 아님전후 정황상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협박 고의 부존재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즉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협박죄 무혐의는 “홧김에 한 말”이라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경위에서, 어떤 정황으로, 어떤 법리(해악의 고지·공포심·고의)에 연결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해악의 고지’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협박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발언의 전후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는 물론 함께 고소된 모욕죄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은 거친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한마디만 떼어 보면 협박처럼 비치기 쉬우므로, 경위와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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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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