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악의 고지’를 다투어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협박죄 불송치 · 협박죄(형법 제283조) 혐의없음 · 문자·카카오톡·우편 반복 발송 사건 · 해악의 고지·공포심·고의 부존재 변론 · 경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협박죄란? 문자·카톡 메시지가 남아 있어도 불송치가 가능한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물처럼 글로 남은 메시지는 발언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 협박 고소를 당하면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하는데(형법 제283조), 캡처된 대화와 배송된 우편이 그대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보는데, 글의 내용이 감정을 쏟아낸 표현이거나, 실현할 뜻·능력 없는 막연한 문구이거나, 조건을 붙인 요구성 표현에 그치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정한 해악의 고지’였는지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위로 그 글을 보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 다투면, 글로 남은 사건이라도 협박죄 불송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83조
대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보며, 그 표현이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실현 의사 없는 막연한 언사에 그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건 경위 — 협박죄 불송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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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전 문제로 상대방과 갈등 심화 의뢰인은 상대방과 얽힌 금전 문제가 오래 풀리지 않아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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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자·카톡·우편으로 격한 메시지 발송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우편물을 통해 상대방에게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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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방이 메시지를 근거로 협박 고소 상대방은 캡처한 문자·카톡과 받은 우편물을 증거로 제출하며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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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남아 있는 메시지 때문에 불리하다고 여겨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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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메시지 내용·경위 검토 → 불송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메시지 전체와 그 발송 경위를 검토한 끝에, 각 문구가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감정적·조건적 표현이었다는 점을 다투어 협박죄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협박죄 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과 얽힌 금전 문제의 경위와 메시지를 보내게 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문제된 문구 몇 개가 아니라 문자·카톡·우편으로 오간 대화 전체의 흐름과 전후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검토하였습니다.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메시지 전체를 놓고 보면 각 문구가 진정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금전 갈등 속 감정 표출과 요구였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협박죄 불송치를 목표로, 각 메시지의 문언과 발송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실현할 의사 없이 감정을 쏟아낸 표현이거나 조건을 붙인 요구에 그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협박의 고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대화 전체 맥락 제시문제된 문구만 떼어내지 않고, 문자·카톡·우편으로 오간 대화 전체와 금전 갈등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진정한 해악의 고지 아님각 메시지가 상대를 실제로 해치겠다는 진지한 고지가 아니라, 감정 표출과 변제 요구에 따른 표현이었음을 다투었습니다.
- 실현 의사·가능성 없는 표현문구들이 실현할 뜻이나 능력 없이 나온 막연·과장된 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공포심 유발 정도 아님전후 정황과 이후에도 계속된 연락 등을 볼 때,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협박 고의 부존재·변호인의견서 제출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과 협박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협박죄 불송치는 “감정이 격해 보낸 것일 뿐”이라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글로 남아 있을수록, 각 문구를 어떤 경위와 정황에 놓고, 어떤 법리(해악의 고지·공포심·고의)에 연결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해악의 고지·고의’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협박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메시지 전체의 맥락을 검토한 끝에, 문제된 문자·카톡·우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박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자·카톡 협박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