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했을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장 받은 직후 순서

법률칼럼 · 민사
상간소송 당했을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
— 소장 받은 직후 순서

상간소송 당했을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과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은 직후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답변서 기한 30일 안에 방향을 잡는 일부터, 지금 당장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분야민사 · 손해배상
핵심 키워드상간소송 당했을때
답변서 30일
작성임승빈 변호사

상간소송 당했을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것은 두려움과 억울함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방향을 잡느냐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이후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답변서 기한 안에 다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그대로 굳어지고, 반대로 지금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놀란 마음에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사진을 급히 지우는 것입니다. 다투기도 전에 스스로 불리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당했을때 무엇이 걸려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갈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씩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당했을때,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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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 위자료와 법원의 판단 이미지

상간소송 당했을때, 지는 것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분일수록 이 소송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걸려 있는 것은 돈과 그 기록, 두 가지입니다.

청구의 뿌리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근거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 다툼터가 됩니다.

이 소송에 걸려 있는 것 — 금액만이 아니다
청구액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른다
인용되면 남는 것은 지급액이 아니라 “가정을 깬 사람”이라는 판단이다
그 판단은 배우자 측 이혼 절차 등 다른 절차에 인용될 수 있다
원고는 대화·사진·기록을 확보한 뒤 소를 내는 경우가 많다

즉 상간소송은 “낙인만 감수하면 그만”인 사건도, “돈만 내면 끝”인 사건도 아닙니다. 원고는 준비를 마치고 오는 반면, 소장을 받은 쪽은 이미 기울어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간소송 당했을때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돈과 함께 오래 남는 판단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황 속에서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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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30일

상간소송 답변서 기한 30일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이미지

상간소송 당했을때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벌어지는 일이 문제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억울함을 말할 기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침묵이 곧 인정으로 읽히는 구조입니다.

30일 안에 반드시 확인할 것
기산점은 봉투를 연 날이 아니라 송달받은 날이다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소장부터 파악한다
미제출은 자백간주 — 감액조차 다퉈보지 못하고 확정될 수 있다
기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부인할지가 담겨야 한다

봉투를 며칠 덮어두는 사이에도 30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잘못 인정한 내용은 이후 재판 내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당했을때 순서의 처음은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0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을 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반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부터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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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간소송을 당한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미지

상간소송 당했을때, 심장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다투기도 전에 스스로 불리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 하면 사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행동
원고에게 직접 연락 — “오해다”, “미안하다” 모두 인정의 정황으로 읽히기 쉽다
대화·사진의 임의 삭제 — 상대는 이미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많고, 유리한 맥락까지 사라진다
상대방과 말 맞추기 —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진다
기한을 넘긴 뒤 뒤늦은 대응 — 판결이 난 뒤에는 훨씬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우고 싶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서둘러 없애거나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보전한 채 다툴 방향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이 오히려 유리한 맥락을 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무엇을 남기고 무엇에 대응하지 않을지, 어떤 표현이 인정으로 읽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놀란 상태에서 혼자 내린 한 번의 연락이나 삭제가 30일 뒤 답변서보다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순서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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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갈래 — 기혼 부지·파탄·시효·부정행위 부존재 이미지

상간소송은 “증거가 나왔으니 끝”인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갈래는 여러 개이고,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툴 수 있는 갈래 — 하나가 아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 —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면 책임 자체를 다툴 여지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 —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성립을 다툴 여지
시효가 지났다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 친밀함과 법이 말하는 부정행위는 같지 않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도, 크게 줄거나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상간소송 당했을때,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인터넷 양식으로 답변서를 직접 써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간소송 당했을때의 대응이 무엇을, 언제,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놓친 시점이나 한 번 잘못 인정한 문장은 뒤에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막히는 지점
놀란 마음에 원고에게 먼저 연락해 인정으로 읽히는 대화를 남기는 경우
답변서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 정리하지 못한 경우
파탄·기혼 부지 같은 갈래가 있는데 그냥 감액만 구하는 경우
30일 기한을 넘겨 자백간주로 굳어진 경우

기다리는 동안 유리해지는 쪽은 소장을 받은 쪽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툴 수 있었던 갈래는 하나씩 닫힙니다. 상간소송 당했을때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관여하면 소장 분석과 답변서 작성, 다툴 갈래의 선택, 필요하다면 조정과 변론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놀란 상태에서 혼자 내리기 어려운 판단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은 방향과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이 지나 청구가 그대로 굳어지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소송 당했을때,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원고가 증거를 다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답변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간소송은 기다린다고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30일 안에 다툴 갈래와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소장 분석과 답변서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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