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부터 부수처분까지 4가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데, 실제로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다.”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양형이 어떻게 다른지,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양형 · 신상등록 · 취업제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가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지, 전과가 남는지, 직장과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법전에 적힌 법정형 한 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사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법정형, 실제 처벌을 가르는 양형의 구조,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그리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의 전체 그림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벌금이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법은 처벌의 폭을 상당히 넓게 열어 두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 형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10년 이하”라는 문구만 보고 곧바로 중형을 떠올리거나, 반대로 “벌금형도 있으니 가볍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실제 수위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형은 상한선일 뿐, 내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 강제추행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양형에서 갈립니다 — 벌금·집행유예·실형

강제추행 처벌이 벌금에서 끝나는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가르는 것은 양형 사정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태양과 추행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전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처벌에서 비중이 큰 것이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합의가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나 무리한 접촉으로 오히려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정들이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유리한 사정인지 가려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명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벌금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끝이 아닙니다 — 신상등록·취업제한·수강명령

처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 그 자체보다 더 길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부수처분은 벌금형이라고 해서 당연히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이는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고지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선고하는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취업제한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최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원이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은 “벌금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의 종류와 정도뿐 아니라, 어떤 부수처분이 따라오고 무엇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퉈야 실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모른 채 벌금형만 보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취업제한이나 등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결국 어떤 사정을 가려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줄일 수 있었던 처벌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부수처분을 다툴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처벌을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대개 이 초기 단계에서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처벌이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과 부수처분에서 갈린다는 점, 그리고 유리한 사정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처벌 수위가 가늠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벌금형이어도 신상등록·취업제한이 걱정되는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법정형 한 줄이 아니라, 양형과 부수처분에서 갈립니다. 유리한 사정은 가려서 제때 소명해야 반영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