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어디까지 받게 되나 — 양형부터 부수처분까지 4가지

법률칼럼 · 형사
강제추행 처벌, 어디까지 받게 되나
— 양형부터 부수처분까지 4가지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데, 실제로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다.” 가장 불안한 부분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양형이 어떻게 다른지,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분야 형사 · 형법 제298조
핵심 키워드 강제추행 처벌
양형 · 신상등록 · 취업제한
작성 임승빈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이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오는가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지, 전과가 남는지, 직장과 일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법전에 적힌 법정형 한 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사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일 뿐,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의 법정형, 실제 처벌을 가르는 양형의 구조,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그리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의 전체 그림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강제추행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벌금이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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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강제추행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벌금 형법298조 도식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법은 처벌의 폭을 상당히 넓게 열어 두고 있고, 그 안에서 실제 형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10년 이하”라는 문구만 보고 곧바로 중형을 떠올리거나, 반대로 “벌금형도 있으니 가볍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실제 수위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형은 상한선일 뿐, 내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처벌, 가능한 결과의 스펙트럼
불기소·무혐의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벌금형 —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 — 실형은 면하되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실형 — 사안이 중하거나 정상이 좋지 않은 경우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298조 =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정형 안에서 벌금부터 실형까지 갈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그 차이를 만드는 양형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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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은 양형에서 갈립니다 — 벌금·집행유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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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이 벌금에서 끝나는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를 가르는 것은 양형 사정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태양과 추행의 정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전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처벌에서 비중이 큰 것이 피해 회복과 합의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합의가 공소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나 무리한 접촉으로 오히려 사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합의
초범이고 우발적·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가 중하거나 계획적·반복적인 경우
합의가 안 되고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정들이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유리한 사정인지 가려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소명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벌금과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실형의 경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적힌 사정이 있다고 해서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은 모든 사정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이고, 같은 듯한 사건도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내 사건의 유불리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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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끝이 아닙니다 — 신상등록·취업제한·수강명령

강제추행 유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부수처분 카드

처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 그 자체보다 더 길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부수처분은 벌금형이라고 해서 당연히 비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이는 벌금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에 공개·고지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선고하는 것으로, 사안이 경미하면 면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취업제한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최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원이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유죄 시, 형 외에 따라올 수 있는 것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도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 법원이 별도 선고, 경미하면 면제되기도
수강·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 최대 10년, 사안에 따라 면제 가능

그래서 처벌은 “벌금 얼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의 종류와 정도뿐 아니라, 어떤 부수처분이 따라오고 무엇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퉈야 실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모른 채 벌금형만 보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취업제한이나 등록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의 진짜 무게는 형량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혼자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
내 사건이 벌금 선에서 다퉈질 사건인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건인지, 어떤 부수처분이 따라오고 무엇을 면제받을 여지가 있는지는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보입니다. 유리한 사정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소명할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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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다투기 위한 조사 전 점검 체크리스트

처벌의 수위는, 결국 어떤 사정을 가려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줄일 수 있었던 처벌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처벌 수위를 다투기 위해 점검할 것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
피해 회복·합의의 시점과 방식(2차 가해 주의)
초범·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의 소명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의 면제 가능성

특히 위험한 것은, “벌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부수처분을 다툴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처벌을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대개 이 초기 단계에서입니다.

처벌은 혐의 인정 여부부터 양형, 부수처분까지 단계마다 다툴 지점이 다릅니다. 내 사건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퉈야 처벌이 줄어드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처벌이 법정형이 아니라 양형과 부수처분에서 갈린다는 점, 그리고 유리한 사정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처벌 수위가 가늠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벌금형이어도 신상등록·취업제한이 걱정되는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법정형 한 줄이 아니라, 양형과 부수처분에서 갈립니다. 유리한 사정은 가려서 제때 소명해야 반영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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