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기준 — 어디까지가 죄가 되나, 두 요건으로 정리

법률칼럼 · 형사
강제추행 성립기준 — 어디까지가
죄가 되나, 두 요건으로 정리

“신체 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무엇이 갖춰져야 죄가 되는지, 2023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분야형사 · 형법 제298조
핵심 키워드강제추행 성립기준
폭행·협박 · 추행 · 고의
작성임승빈 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체 접촉이 있었으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지레 단정합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성립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죄가 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스친 정도”라고 생각해도,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려면, 먼저 성립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그 기준의 한 축이 바뀌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기준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라는 두 요건으로 이뤄집니다. 접촉 사실만으로 성립이 정해지지 않으며, 2023년 이후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이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첫째 요건인 폭행·협박이 2023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둘째 요건인 추행과 고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립의 구조를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접촉이 있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인가요? 무엇이 갖춰져야 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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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어떻게 성립하나 — 두 가지 요건

강제추행 성립 폭행협박 추행 고의 구성요건 도식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 성립기준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과, ‘추행’이라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고의범이 그렇듯 추행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성적 의도 없이 우연히 또는 부주의로 신체가 닿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성립기준은 폭행·협박, 추행, 그리고 고의라는 요소가 맞물려야 충족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 + 추행(객관적 추행성) + 추행의 고의 = 강제추행 성립
강제추행 성립기준, 갖춰져야 할 요소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
행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할 것
고의: 성적 의도로 한 행위일 것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음
핵심은 이것입니다. 강제추행 성립기준은 접촉 사실 하나가 아니라, 폭행·협박·추행·고의가 함께 충족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 사건인지 가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중 2023년에 크게 바뀐 것이 ‘폭행·협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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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건: 폭행·협박 — 2023년 기준이 달라졌다

2023년 전원합의체 폭행협박 항거곤란 폐지 기준 변화 도식

강제추행 성립기준의 첫째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입니다. 그런데 이 요건의 의미가 2023년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종전 판례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강하게 저항했는데도 제압당한 정도가 아니면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종전: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 변경: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족

이 변화는 성립기준을 실질적으로 넓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가 미처 저항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그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게 누르거나 붙잡지 않았으니 폭행이 아니다”라는 종전 식 논리는 더 이상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이 요건만으로 성립을 벗어나기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성립기준을 다투는 무게중심은 둘째 요건인 ‘추행’과 ‘고의’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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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요건: 추행과 고의 — 무엇이 ‘추행’인가

추행 객관적 추행성 성적 의도 고의 성립 비교 카드

폭행·협박이 인정되기 쉬워진 만큼, 강제추행 성립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다퉈지는 곳은 둘째 요건인 ‘추행’과 그에 대한 ‘고의’입니다. 먼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인 것은 아니고, 접촉의 부위·정도·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만원 지하철의 밀착, 길에서의 우발적 충돌, 부축·안내 과정의 접촉처럼 성적 의도가 없는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성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둘째 요건은 ‘무엇을, 어떤 의도로 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립이 다퉈질 수 있는 방향
성적 의도 없는 우발적·일상적 접촉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정도의 접촉
접촉 자체가 진술뿐이고 객관 증거가 없는 경우
성립이 인정되기 쉬운 방향
성적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경우
기습적이라도 성적 의미가 뚜렷한 접촉
정황·증거가 성적 의도를 뒷받침하는 경우
강제추행 성립기준에서 결과가 갈리는 핵심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성적 의도(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둘은 접촉의 부위·정황·진술로 다퉈지는 평가의 문제라, 같은 듯한 사건도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내 사건에서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 폭행·협박인지, 추행 해당성인지, 고의인지 — 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봐야 보입니다. 어떤 진술이 성립을 인정하는 쪽으로 읽히고 무엇이 유리한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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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기준을 다투려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 진술 전 점검 체크리스트

강제추행 성립기준을 다투는 일은, 결국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가려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자료의 대부분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정황에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기록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성립 여부, 진술 전 가려야 할 것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성적 의도(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접촉 사실·경위를 뒷받침할 객관 증거가 무엇인지

특히 위험한 것은, 성립 요건을 모른 채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모르면, 무심코 한 진술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거나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립기준을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대개 이 초기 단계에서입니다.

성립기준은 폭행·협박, 추행, 고의가 맞물린 구조라, 어디를 어떻게 다툴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다퉈지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접촉 사실 하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23년 이후 폭행·협박의 문턱이 낮아져 다툼의 무게중심이 추행·고의로 옮겨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는데 추행으로 몰리는 경우, 접촉 사실이나 경위가 상대 주장과 다른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성립기준은 접촉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폭행·협박·추행·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요건을 다툴지부터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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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여부, 조사 단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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