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중죄
“상대가 동의했고 폭행도 없었는데 왜 처벌받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도록 법이 정해 둔 죄여서,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위험이 큽니다. 법정형과 적용 법률, 양형과 부수처분까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법정형 · 양형 · 부수처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고 강제한 적이 없는데 왜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은 이 통상적인 직관과는 다른 구조로 작동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합니다. 법이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의 의미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은 일반 성범죄와 다툼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의제강간이 무엇인지,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의 법정형과 적용 법률(형법 제305조·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그리고 유죄 시 따라오는 부수처분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처벌의 전체 그림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의가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실형까지 가는 건가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 동의·폭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의제강간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명칭 그대로 “의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했다”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의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을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일반 강간죄가 폭행·협박과 항거의 정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의제강간은 연령과 그 인식 여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대상 연령은 두 갈래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어느 연령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은 죄명과 적용 조항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과 적용 법률 — 형법 제305조와 성폭력처벌법

근거 조항인 형법 제305조는 행위 유형에 따라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의제강간이라고 별도의 가벼운 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의 무게는 일반 성범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간음과 유사성행위 유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3년 이상” 또는 “2년 이상”이라는 하한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은 “벌금이냐 징역이냐”가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로 결론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변수는 적용 법률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형법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의제강간이라도 어떤 법률·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죄명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의제강간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5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그리고 부수처분

간음 유형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의 갈림길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붙일 수 있는데,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작량감경(정상참작감경)으로 형을 3년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양형 사정의 소명이 결정적입니다.
법원은 행위의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과 상대의 관계, 합의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의제강간에서 특히 비중이 큰 것은 상대의 연령에 대한 인식과 피해 회복입니다. 다만 합의가 공소제기를 막지는 못하고,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나 무리한 접촉이 있으면 오히려 사정이 나빠질 수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처벌의 진짜 무게는 형량만이 아닙니다. 의제강간은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 여러 부수처분이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이 부수처분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처벌은 형량과 부수처분을 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은 “징역 몇 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의 종류와 정도뿐 아니라, 어떤 부수처분이 따라오고 무엇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다퉈야 실제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집행유예를 받고도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을 미처 다투지 못해 뒤늦게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를 다투려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의 수위는, 결국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어떤 사정을 가려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에서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줄일 수 있었던 처벌도 그대로 굳어집니다. 간음 유형은 벌금형이 없는 중죄인 만큼, 초기 대응의 무게가 다른 사건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해 진술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진술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을 놓치게 만듭니다. 처벌을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대개 이 초기 단계에서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제강간 처벌이 동의 여부가 아니라 죄명과 양형, 부수처분에서 갈린다는 점, 그리고 유리한 사정은 저절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처벌 수위가 가늠되지 않는 경우,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막막한 경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다퉈야 하는 경우, 신상등록·공개·취업제한이 걱정되는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은 동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양형과 부수처분을 어떻게 다투느냐에서 갈립니다. 유리한 사정은 가려서 제때 소명해야 반영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