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다툴 수 있나 — 법률정보 4가지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적용 법률·처벌·부수처분이 전혀 다릅니다.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조사 단계 대응을 임승빈 변호사가 법률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연령 인식·고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대개 비슷합니다. “일반 성매매와 비슷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짐작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 혐의는 일반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1항으로 처벌되며, 법정형과 부수처분이 일반 성매매와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혐의가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처벌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리고 무혐의를 다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법률정보로 정리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미성년자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미성년자 성매매와 일반 성매매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법률입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성을 사는 행위’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형량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청법 사건 → 아청법 제13조(1년 이상 10년 이하·2천만~5천만원)
아청법 사건은 처벌 수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다루는 절차와 부수처분까지 전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에서는 따르지 않는 처분들입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차이가 미수입니다. 일반 성매매는 성매매 자체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아청법 제13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미수에 그쳤으니 괜찮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아청법 성매수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청법 제1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 아청법의 법정형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두고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엄히 다루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또한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의 연령과 사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는가, 즉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입니다. 아청법 성매수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연령 인식은 사안에 따라 다퉈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법원은 외관·대화·정황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 즉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짐작하면서 받아들인’ 경우도 고의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지금 할 일

이 사건의 방향은, 결국 연령 인식(고의)과 행위·대가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툴 수 있는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사안의 쟁점을 함께 짚으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3조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을 다투고 싶은 경우, 실제 행위나 대가의 입증을 따져보고 싶은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알았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