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와 차이 4가지
주운 물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갈 것 같아서 일단 집어왔어요.”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건데 왜 절도죄가 되는 거죠?”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운 것과 훔친 것이 항상 같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주운 물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운 물건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죄명이 갈리는지 모르고 진술하다 불리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절도죄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주운 물건,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물건을 주운 상황에서 경찰조사 시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그 물건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운 물건 절도죄가 되느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보통 지갑, 가방, 핸드폰 같은 물건을 주웠다가 주운 물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 어떻게 보나요?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주운 물건 절도죄 성립에서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다만 “돌려주려 했다”는 말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 물건을 주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경찰이나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는지
- 물건을 그대로 보관했는지, 사용하거나 소비했는지
-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까먹었다”는 말, 통할 수 있을까요?

“돌려주려다 잊어버렸다”는 상황,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우선 잊어버린 기간이 중요합니다. 며칠이 지난 경우와 몇 달이 지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부터 가질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봅니다. 가방 안에 그대로 두었는지, 아니면 꺼내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 절도죄에서 보관 방식은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운 물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 사항들을 정리해두세요.
-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주웠는지
- 주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으려 했는지
-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사용한 것이 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또한 적용되는 죄명이 주운 물건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웠다는 것과 훔쳤다는 것,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정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 경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