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가져왔다가 절도죄? —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차이 4가지

법률칼럼 · 절도
주운 물건 가져왔다가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차이 4가지

주운 물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분야 형사 · 재산범죄
핵심 키워드 주운 물건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
작성 임승빈 변호사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갈 것 같아서 일단 집어왔어요.”

“나중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건데 왜 절도죄가 되는 거죠?”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운 것과 훔친 것이 항상 같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주운 물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운 물건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죄명이 갈리는지 모르고 진술하다 불리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절도죄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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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주운 물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차이 — 점유 상태로 죄명이 갈림

물건을 주운 상황에서 경찰조사 시 어떤 죄가 적용될지는, 그 물건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운 물건 절도죄가 되느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카페 테이블에 놓인 지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의 가방처럼 주인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물건.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물건, 즉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해 가진 경우. 길에서 발견한 지갑, 버스 좌석에 두고 내린 우산 같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보통 지갑, 가방, 핸드폰 같은 물건을 주웠다가 주운 물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물건이 완전히 점유를 벗어난 상태였는지 아닌지가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경계에서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죄명이 갈리는 만큼 처음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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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 어떻게 보나요?

주운 물건 절도죄 불법영득의사 —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의 판단 기준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주운 물건 절도죄 성립에서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와 관련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쉽게 말해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지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주려 했다”는 말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 물건을 주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경찰이나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는지
  • 물건을 그대로 보관했는지, 사용하거나 소비했는지
  • 주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 흔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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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다”는 말, 통할 수 있을까요?

주운 물건 절도죄 까먹었다는 주장 —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돌려주려다 잊어버렸다”는 상황,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우선 잊어버린 기간이 중요합니다. 며칠이 지난 경우와 몇 달이 지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부터 가질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도 봅니다. 가방 안에 그대로 두었는지, 아니면 꺼내서 사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 절도죄에서 보관 방식은 의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주운 직후 주변에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으려 한 흔적이 있는 경우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 경우
뒤늦게라도 반환하려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
보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물건을 꺼내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수개월 이상 장기간 보관한 경우
아무런 신고나 반환 노력이 없었던 경우
물건의 가치가 높아 모르고 지나치기 어려운 경우
결국 “까먹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행동과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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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운 물건 절도죄 경찰조사 대응 — 죄명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주운 물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 사항들을 정리해두세요.

  •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주웠는지
  • 주운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으려 했는지
  • 물건을 어떻게 보관했는지, 사용한 것이 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지
조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돌려주려 했다”,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억울하다고만 말하면 수사 과정에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죄명이 주운 물건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체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웠다가 돌려주지 못한 것과, 처음부터 훔칠 의도가 있었던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웠다는 것과 훔쳤다는 것, 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정리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 경위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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