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를 다투어 스토킹 무혐의(불기소) 처분 성공
스토킹 무혐의 · 스토킹범죄 불기소(혐의없음) · 잠정조치 대응 · 고의 부정 변론 · 검찰 처분 연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스토킹 무혐의, 가능한가요? — 이별 후 연락도 스토킹으로 신고됩니다
최근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메신저로 연락하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흔히 ‘스토킹 무죄’로 검색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는 정확한 결과는 불기소(혐의없음), 즉 스토킹 무혐의입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경우 “별일 아니다”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고 연락하게 된 경위, 두 사람이 헤어진 정황, 전후 사정을 종합해 고의를 다투면, 어려운 사건에서도 스토킹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사건 경위 — 스토킹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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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음 의뢰인은 사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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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러 차례 상대방 집을 찾아가고 연락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여러 번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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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대방의 112 신고 → 잠정조치 상대방은 만남을 거절하며 112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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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혼자 조사받다 불리한 진술 → 검찰 송치 헤어진 사이의 일이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미 불리한 진술을 한 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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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임승빈 변호사 선임 → 무혐의 주장 가능 판단 뒤늦게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 임승빈 변호사는 전후 사정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스토킹 무혐의(불기소) 처분 획득


의뢰인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채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신속히 연락해 검사의 처분을 연기시키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후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혼자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여러 차례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고 연락한 이유, 두 사람이 헤어진 경위 등 전반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공개된 지면에 변론 전략을 자세히 적을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스토킹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사 처분 신속 연기송치 직후 수사기관에 연락해 검사의 처분을 미루고, 변론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재검토혼자 한 불리한 진술의 내용을 분석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보완했습니다.
- 스토킹 고의 부존재 주장찾아가고 연락하게 된 경위와 이별 전후의 사정을 들어, 불안·공포를 일으킬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었습니다.
- 확보 증거의 종합 분석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를 토대로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예비적 기소유예까지 대비무혐의를 1차 목표로 삼되, 예비적으로 기소유예도 가능하도록 변호인의견서를 단계적으로 구성해 담당 검사를 설득했습니다.
스토킹 무혐의는 단순히 “헤어진 사이라 별일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불리한 진술이 남아 있을수록, 검사의 처분 전에 신속히 개입해 고의가 없었음을 증거로 설득하는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은 출발이 불리했음에도 변호사가 처분을 연기시키고 고의 부분을 집요하게 다툰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검찰은 임승빈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전후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스토킹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