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송치 성공사례 —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보낸 문자·카톡·DM·편지가 스토킹 신고로, 정당한 이유를 다투어 명예훼손·협박까지 모두 불송치 받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보낸 문자·카톡·DM·편지가 스토킹 신고로
연락 경위와 고의를 다투어 스토킹 불송치 성공

스토킹 불송치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혐의없음 · 명예훼손·협박 병합 · 정당한 이유·불안유발 목적 부존재 · 경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명예훼손·협박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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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란? 그리고 스토킹 불송치는 가능한가

최근 신고가 크게 늘어난 범죄가 스토킹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편지 등으로 여러 번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여러 번 연락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과, 그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정도였는지입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협박·위협이 아니라면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스토킹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락 수단이 많고 횟수가 잦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목적, 표현의 수위,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었는지를 종합해 다투면, 스토킹 혐의없음(불송치)이 가능합니다.

⚠ 주의: 문자·카톡·DM·편지처럼 연락 기록이 그대로 남는 사건일수록, 혼자 “그냥 연락한 것뿐”이라고 진술하다 연락 사실과 반복성만 인정되기 쉽습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된 대응은 벌금·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연락의 경위와 정당성을 어떻게 소명할지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스토킹 사건의 승패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정도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락 수단과 횟수가 많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하고 협박·위협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경찰은 스토킹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거나,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등을 휴대·이용하여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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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스토킹 불송치를 끌어낸 과정

  • 여자친구와 이별 과정에서 갈등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 문자·카톡·인스타 DM·편지까지 여러 경로로 연락 의뢰인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편지(우편물)까지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스토킹 등으로 고소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였고, 명예훼손·협박까지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연락 내역 전체 검토 → 불송치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여러 경로로 오간 연락 내역 전체와 경위를 검토한 끝에,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불안·공포를 일으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어 스토킹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수단으로 반복된 연락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외형상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는 괴롭힘이 아니라는 점과, 상대방에게 불안·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스토킹 불송치의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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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스토킹 불송치 획득

스토킹 불송치 — 경찰 불송치 결정서, 명예훼손·협박·스토킹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된 경위와 연락을 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문자·카카오톡·인스타그램 DM·편지 등 여러 경로로 오간 연락 내역 전체를 확보해 검토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공포심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연락의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내용도 협박·위협이 아니었음을 전체 맥락으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스토킹 불송치를 목표로, 연락의 목적과 경위, 표현의 수위,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이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이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없어 스토킹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연락 경위의 정당성 입증여러 경로의 연락이 이별 과정에서 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위에서 나온 것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불안·공포심 유발 목적 부존재연락이 상대를 괴롭히거나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표현 수위·내용 검토연락 내용에 협박·위협적 표현이 없었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음을 짚었습니다.
  • 연락 내역 전체 맥락 제시일부 메시지가 아니라 문자·카톡·DM·편지 전체 내역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스토킹의 ‘정당한 이유 없이’·’불안감 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스토킹 불송치는 “그냥 연락한 것”이라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어떤 목적과 경위를, 어떤 자료로, 어떤 법리(정당한 이유·불안감 유발)에 연결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정당한 이유’와 ‘불안감 유발’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스토킹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연락 내역 전체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연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범죄는 물론 함께 고소된 명예훼손·협박까지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은 여러 수단으로 여러 번 연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불안·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수단만 떼어 보면 스토킹처럼 비치기 쉬우므로, 경위와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EGAL CONSULTATION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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