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부존재’를 다투어 강간죄 무죄(불송치) 성공
강간죄 무죄 · 강간죄(형법 제297조) 불송치·혐의없음 · 폭행·협박 부존재 변론 · 명시적 거부 부존재 · 경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강간죄란? 그리고 강간죄 무죄는 가능한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당시 명시적인 거부 표현이 없었던 성관계인데도, 시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강간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그 ‘무서움’이 객관적인 폭행·협박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강간죄 무죄(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무서웠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정황, 대화,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폭행·협박과 항거불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강간 혐의없음(무죄)이 가능합니다.
사건 경위 — 강간죄 무죄를 끌어낸 과정
-
①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
②당시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었음 사건 당시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
③이후 “무서워서 억지로 당했다”며 강간 고소 시간이 지난 뒤 고소인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④경찰조사 통보 → 임승빈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혼자 대응하기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⑤당시 정황 검토 → 무죄 주장 가능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사건 전후 정황과 대화, 두 사람의 관계를 검토한 끝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어 강간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강간죄 무죄(불송치) 획득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두 사람의 관계, 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 등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강간죄는 항거를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폭행·협박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강간죄 무죄를 목표로, 당시 명시적 거부가 없었던 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서웠다”는 주장이 객관적 강제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폭행·협박과 항거불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폭행·협박 부존재 입증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즉 항거를 곤란하게 할 유형력이 없었다는 점을 정황으로 다투었습니다.
- 명시적 거부 부존재 정리사건 당시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무서움’ 주장의 한계 지적사후의 주관적 ‘무서움’ 진술만으로는 강간죄의 강제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전후 정황·대화 분석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강제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강간죄의 구성요건(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정리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강간죄 무죄는 “합의였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맞서는 사건일수록,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당시 정황을 어떤 자료로, 어떤 순서로, 어떤 법리에 연결해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폭행·협박’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강간죄 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끝에,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