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 시간을 좌우하나
소장을 받은 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기간입니다. 상간소송 기간은 하나의 숫자로 단정할 수 없고, 다투는 범위와 증거조사,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몇 달 안에 끝나기도,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는지, 조급함이 어떻게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지, 그리고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민법 제750조
“상간소송 기간이 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쯤 끝날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개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고, 다투는 범위와 증거조사, 조정 진행 여부에 따라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1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기간을 좌우하는지는 분명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소장을 받은 뒤 조급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이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간소송 기간, 제 사건은 대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다투지 않은 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걸려 있는 것은 시간과 돈만이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데, 기간에 쫓겨 이 책임 유무를 제대로 다투지 못하면 결과는 그대로 굳어집니다.
패소 판결에는 지급 금액과 함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남고, 이 판단은 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똑같이 확정됩니다. 기간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다툴 기회를 스스로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즉 상간소송은 “빨리 끝내면 그만”이라고 넘길 사건이 아닙니다.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패소는 곧 부정한 관계였다는 판단이 남는 일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간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은 다투는 범위입니다. 청구원인을 대체로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는 사건은 비교적 빨리 진행되지만,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나 혼인관계 파탄 여부처럼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주장과 반박을 여러 차례 주고받아야 해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증거조사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사진 같은 서면 자료만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가 필요한 사건은 그만큼 기일이 추가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조정입니다. 법원의 조정 권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 변론을 다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변론 절차로 돌아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상간소송 1심은 사안과 법원 사정에 따라 대체로 수개월에서 1년 안팎으로 나타나고, 다투는 폭이 크거나 증거조사가 많으면 그보다 더 걸리기도 합니다. 특정 기간을 미리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상간소송 기간이 길어질까 봐 조급한 마음에, 오히려 기간을 더 늘리거나 결과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일수록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쉬운데, 이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당장 답답하고 억울하더라도, 아래 네 가지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기간이 늘어지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기간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결과만 나쁘게 만듭니다.
※ 답변서 제출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56조, 무변론 판결은 같은 법 제25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 기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결과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어떤 갈래로 다투느냐를 제대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네 갈래 중 내 사건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어떤 갈래를 쓸 수 있을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투어보지도 않고 서둘러 포기하면 그 가능성마저 사라집니다.
※ 소멸시효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양식으로 답변서를 직접 써 내거나, 조정에 그냥 응해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류를 내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간소송이 무엇을, 언제, 어떤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함께 갈리는 영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놓친 시점은 뒤에서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 기간은 서두른다고 줄지 않습니다. 어느 갈래로 다툴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의 출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답변서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