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은 다릅니다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대개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나오나”입니다. 그런데 청구서에 적힌 숫자는 원고가 부르는 금액일 뿐,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소장을 받은 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산정 기준
“결국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나 나오나요.” 소장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입니다. 청구서에 적힌 숫자만 보고 그 액수가 곧 확정 결과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서의 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액수일 뿐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액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가 어떤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는지, 소장을 받은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액수를 다툴 수 있는 갈래는 무엇인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남의 가정을 훼손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남고, 이 판단은 금액을 다 갚은 뒤에도 오래도록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가 정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그 요건과 손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만 청구한 상간소송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청구서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투지 않고 넘어가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가 사실상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참작될 사정을 정확히 소명하면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해지고 무엇으로 줄어드나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인지는 정해진 공식이나 표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할 뿐,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참작해 정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라는 숫자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참작되는 사정으로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도 함께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 사정들은 반대로 액수를 줄이는 근거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았거나 관계가 짧게 끝났다는 점,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인정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하지 말아야 할 것

소장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후 재판에서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늘리는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그대로 새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사진 같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쪽 당사자와 말을 맞추려는 시도 역시 위험합니다.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오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액수를 다툴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다툴 수 있는 갈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를 줄이거나 청구 자체를 막아내는 갈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어느 갈래가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하나의 논리만 고집하기보다 자신의 사정에 맞는 갈래를 찾아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고의나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남 이전에 상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나 있었다면, 애초에 침해할 혼인관계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액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즉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할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정황이 실제로는 단순한 친밀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다툴 수 있는 갈래입니다.
※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인터넷 양식으로 답변서를 혼자 써 넣는 분들이 많지만, 문제는 상간소송 위자료가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영역이라는 데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소송 위자료 얼마는 청구서의 숫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실제 인정액을 좌우한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액수를 걱정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너무 커 막막한 경우,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이미 파탄난 관계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입니다.
“청구서의 숫자는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갈래로 다투느냐에 따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답변서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