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냥 내야 할까요, 대응 4가지
우편으로 약식명령서가 도착하면 빨리 벌금을 내고 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매매 약식명령은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정식재판·7일
어느 날 우편으로 ‘약식명령서’가 도착합니다. 벌금 얼마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면 끝나는 거겠지”, “괜히 다투면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 약식명령을 그냥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성매매 약식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내 사안에서 점검해야 할 지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매매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퉈야 하나요?”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공판(법정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성매매(성구매) 사건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성매매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법정에 안 갔으니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대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 vs 정식재판 청구

성매매 약식명령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길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종 상향 금지). 다만 이는 형의 ‘종류’에 관한 보호이므로, 구체적인 유불리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 성매매한 사람의 처벌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무조건 다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억울하니 무조건 정식재판 가야겠다”는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귀찮으니 그냥 내자”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식명령은 어느 한쪽이 늘 정답인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반면 다툴 실익이 크지 않은 사안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다투다 시간과 비용만 들 수 있고, 공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정이 부각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지금 할 것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점검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이 결정적입니다. “일단 내고 보자”는 결정이 가장 위험한 경우가 여기입니다. 납부하기 전에, 짧은 기간 안에 한 번은 점검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 방향과 결과는 사실관계, 증거자료,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은 ‘그냥 벌금’이 아니라 전과가 남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다툴 기회는 7일이면 닫힙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정식재판청구 기간(7일) 안에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