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성립요건 — 무엇으로 죄가 되는가, 핵심은 ‘연령’이다

법률칼럼 · 형사
의제강간 성립요건 — 무엇으로
죄가 되는가, 핵심은 ‘연령’이다

“동의가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의제강간은 보통의 강간과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 성립요건이 무엇으로 이뤄지는지, 무엇이 다퉈지는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분야형사 · 형법 제305조
핵심 키워드의제강간 성립요건
연령 · 행위 · 고의
작성임승빈 변호사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서로 동의한 일인데 왜 강간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보통의 강간과 성립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의제강간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 상대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연령’을 핵심 축으로 합니다. 법이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과의 성적 행위를 강간에 준해 처벌하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의제’라는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요건과 행위, 그리고 고의가 충족되면 강간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성립요건은 일반 성범죄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의제강간 성립요건의 핵심은 ‘연령’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무게중심은 연령요건과 그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제강간이 보통의 강간과 무엇이 다른지, 첫째 요건인 연령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둘째 요건인 행위와 고의(연령 인식)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립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폭행도 없었고 서로 동의했는데, 그래도 의제강간이 성립하나요? 무엇이 갖춰져야 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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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은 보통의 강간과 무엇이 다른가 — ‘의제’의 의미

의제강간과 보통 강간의 차이 — '의제'의 의미 이미지

보통의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강제성, 곧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이 핵심 요건입니다. 반면 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따른 죄로, 폭행·협박이라는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죄의 결정적 차이가 나옵니다.

‘의제(擬制)’란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이 그렇게 보기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강제가 없었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하면 강간한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가 동의했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의제강간에서 동의 여부는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강간: 폭행·협박(강제성) 필요 의제강간: 폭행·협박·동의 불요, ‘연령’이 핵심
의제강간 성립요건, 갖춰져야 할 요소
연령: 피해자가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일 것
행위: 간음 또는 추행에 해당할 것
고의: 특히 상대가 그 연령대임을 인식했을 것
폭행·협박, 동의 여부는 요건이 아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의제강간 성립요건은 강제성이 아니라 연령을 축으로 합니다. 연령요건과 행위, 그리고 그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이 함께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강압의 유무가 아니라, 연령요건과 고의로 옮겨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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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요건: 연령 — 13세 미만과 13~16세

의제강간 첫째 요건 연령 — 13세 미만과 13~16세 이미지

의제강간 성립요건의 첫째이자 핵심은 ‘연령’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연령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며 보호 연령이 사실상 16세로 높아진 것입니다.

두 항은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제1항(13세 미만)은 행위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2항(13세 이상 16세 미만)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각각 몇 세인지가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나아가 성립 여부 자체를 좌우합니다.

제1항: 13세 미만 — 행위자 나이 무관 제2항: 13~16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은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추행은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릅니다. 나아가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7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이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연령요건이 충족되면, 강압이 없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제강간 성립요건을 다투는 무게중심은 둘째 요건인 ‘행위’와 ‘고의(연령 인식)’ 쪽으로 옮겨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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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요건: 간음·추행과 고의(연령 인식)

둘째 요건 간음·추행과 연령 인식(고의) 이미지

연령요건이 정해진 만큼, 성립요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퉈지는 곳은 둘째 요건인 ‘행위’와 ‘고의(연령 인식)’입니다. 먼저 행위는 간음 또는 추행이어야 하며,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나 행위의 존부가 진술로만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의제강간 성립요건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은 고의, 특히 상대가 해당 연령대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의제강간도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상대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연령 부지’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정황상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립이 다퉈질 수 있는 방향
연령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
간음·추행 행위의 존부가 진술에만 의존
적용 항(연령 단계)에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성립이 인정되기 쉬운 방향
연령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정황
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 증거가 있는 경우
진술·정황이 고의를 일관되게 가리키는 경우
의제강간 성립요건에서 결과가 갈리는 핵심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대의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입니다. 연령 인식은 정황·증거로 추단되는 평가의 문제라, 사건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의제강간 성립 여부,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내 사건에서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 연령 단계인지, 행위의 존부인지, 연령 인식(고의)인지 — 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봐야 보입니다. 어떤 정황이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읽히고 무엇이 유리한지는 법리와 변론의 영역이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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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을 다투려면, 지금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 성립을 다투려면 변호인 필요 이미지

의제강간 성립요건을 다투는 일은, 결국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가려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자료의 대부분은 수사 초기의 진술과 정황에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기록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성립 여부, 진술 전 가려야 할 것
피해자 연령이 어느 단계(13세 미만/13~16세)에 해당하는지
간음·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의 연령을 인식했는지(고의)가 다퉈질 여지가 있는지
정황·증거가 연령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특히 위험한 것은, 성립 요건을 모른 채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요건이 다퉈지는지 모르면, 무심코 한 진술이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읽히거나 성립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대개 이 초기 단계에서입니다.

성립요건은 연령, 행위, 고의가 맞물린 구조라, 어디를 어떻게 다툴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요건에서 다퉈지는지는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제강간이 강압이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연령을 핵심으로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다툼의 무게중심이 연령요건과 연령 인식(고의)에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제강간으로 조사를 앞두고 내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 상대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경우, 행위 사실이나 경위가 상대 주장과 다른 경우, 아직 조사 전이라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입니다.

“의제강간 성립요건은 강압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연령·행위·고의라는 요건이 충족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요건을 다툴지부터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응이 막막하다면, 의제강간 조사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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