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 택시 안 스킨십이 다음 날 준강제추행 고소로, 항거불능 부존재를 다투어 경찰 불송치 받은 5가지 변론 포인트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택시 안 스킨십이 다음 날 신고로
항거불능 부존재를 다투어 준강제추행 무혐의 이끈 사례

준강제추행 무혐의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택시 안 신체접촉 · 다음 날 신고 사건 ·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상호 동의 변론 · 경찰 단계 종결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사건 유형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처리 단계 경찰 수사 단계
최종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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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혐의, 택시 안 스킨십이 신고돼도 가능한가

서로 호감을 느껴 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스킨십이, 다음 날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얼핏 보면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다투기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과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다투어 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택시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입니다. 만남부터 택시 동승까지의 동선, 대화 내용, 상대방의 행동을 종합해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와 상호 동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다투면,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준강제추행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 주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동의했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된다”며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기억과 평가는 진술마다 엇갈리기 쉬워, 초기 진술 한 문장이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를 좌우하고 사건 전체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당시 정황·진술 방향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준강제추행 사건의 승패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택시 안 신체접촉이 인정되더라도, 만남부터 동승까지의 동선과 정황으로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와 상호 동의를 입증하면, 경찰은 준강제추행 무혐의, 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은 이 예에 의한다)

법령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99조

관련 판례 기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단지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이동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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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끌어낸 과정

  •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 여성이 먼저 “같이 집에 가자” 제안 → 함께 택시 탑승 대화가 잘 통해 둘이 따로 나와 술을 더 마셨고, 여성이 먼저 “같이 집에 가자”고 제안해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 택시 안에서 서로 오간 스킨십 (의뢰인 입장 상호 동의)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갔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고,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저항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이후 여성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 다음 날 준강제추행 신고 → 조사 전 임승빈 변호사 선임 그런데 다음 날 여성이 경찰에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사건을 알게 되었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 전에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 동선·신고 경위 검토 → 항거불능 부존재 다툴 수 있다고 판단 임승빈 변호사는 만남부터 택시 동승까지의 전 과정과 동선, 신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와 상호 동의 정황을 다투어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 안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자칫 신고인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추행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를 동선과 정황으로 설득력 있게 다툴 수 있는지가 준강제추행 불송치의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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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획득

준강제추행 무혐의 — 경찰 불송치결정서(수사결과 통지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없음(항거불능 부존재) | 임승빈 변호사 성공사례

임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전 과정을 자세히 들은 뒤, 이동 경로, 대화 정황, 신고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착안해, 신체접촉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쟁점을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이에 임승빈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목표로, 신고인이 스스로 택시 동승을 제안하고 택시 안에서 먼저 스킨십에 이른 정황과 그 전후의 자발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택시 안 신체접촉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짚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핵심 포인트
  •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신고인이 스스로 “같이 집에 가자”고 제안하고 택시로 이동해 귀가한 정황을 들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상호 동의 정황 소명여성이 먼저 제안한 택시 동승과 택시 안에서 오간 스킨십의 자발적 흐름을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석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신고 경위 분석사건 다음 날에야 신고에 이른 정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는 “동의했다”는 해명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될수록, 그 순간의 동선과 정황을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라는 법리에 어떻게 연결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데, 이 판단은 경험 없이 혼자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바로 그 ‘항거불능 상태’ 요건을 정면으로 다툰 것이 준강제추행 무혐의로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정황을 검토한 끝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순간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호 동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준강제추행 무혐의, 즉 경찰단계 불송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은 진술마다 기억과 평가가 엇갈리기 쉬워, 동선과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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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진술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승빈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진술 대응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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